문화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기업이 영화ㆍ애니메이션 등의 문화산업에 투자할 경우 출자총액제한 예외혜택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7일 `문화산업강국 실현을 위한 정책개선과제` 보고서를 통해 “문화산업에 대한 대기업의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출자총액 제한제도를 폐지하거나 문화산업에 대해 한시적 예외인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이와 함께 문화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투자재원을 확대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문화산업투자조합, 문화펀드 등에 투자하는 기업 및 투자자에 대해 투자세액ㆍ배당(이자)소득 공제 및 비과세 혜택을 늘리고 벤처투자조합의 문화산업 출자한도 역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문화산업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문화상품 소비시장의 활성화가 동반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문화상품 구입비에 대한 소득공제 신설, 기업 판촉용 문화상품 구입시 접대비 한도 예외 등을 통해 개인 및 기업의 문화성품 소비진작을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경련은 특히 우리나라의 문화산업은 한류열풍에서 보듯 중국ㆍ일본 등 경쟁국에 비해 동아시아권에서 비교우위를 확보하고 있으므로 선진국 수준의 금융ㆍ세제ㆍ제도상 지원이 뒷받침된다면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발전할 수 있다며 이를 위해 `문화산업 완성보증보험제도`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전경련은 또 정부가 문화산업 육성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부처간 협력 부족으로 추진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며 범정부차원에서 문화산업정책을 조정하기 위해 청와대에 문화수석실을 신설할 것을 제안했다.
<문성진기자 hnsj@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