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암경찰서는 5일 의사 면허없이 주부들을 대상으로 주름살 제거수술 등을 해주고 2억8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보건범죄 특별조치법 위반)로 박모(53.여)씨를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의사면허도 없이 지난달말 서울 성북구 미아동 김모(35.주부)씨를 대상으로 얼굴에 실리콘을 주입하는 방법으로 1회 주름살 제거수술을 해주고 10만원을 받는 등 모두 19회 수술로 19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박씨는 지난 5년여간 같은 방법으로 서울 일대 주택가를 돌아다니며 주부들을 대상으로 주로 주름살 제거수술을 하거나 쌍꺼풀 수술 등을 해주고 1회 시술당 10만∼40만원을 받는 등 모두 2억8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간호사 출신이라고 밝힌 박씨는 경찰에서 병원 근무당시 이같은 시술법을 익혔다고 진술했다.
(서울=연합뉴스) 장영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