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정치운동금지 어긴 공무원, 징역·승진 제한’ 법안에 勞 발끈

이만희 의원, 7일 제재강화안 발의

공무원노조 “반헌법적…공직 위축”

1월 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로 공무원들이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1월 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로 공무원들이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치 운동의 금지 조항을 어긴 공무원에 대한 추가 징계 법안이 발의돼 논란이 일 전망이다. 노동계에서는 공무원의 정치 기본권을 제한하고 공직 사회가 위축될 것이라며 법안을 철회하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7일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공무원법 65조인 정치 운동의 금지를 위반해 징계를 받은 공무원에 대해 집행 종료일로부터 5년 동안 승진 임용과 승급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84조인 정치 운동죄를 저질렀을 때 받는 최대 징역과 자격정지 기간도 현행 3년 이하에서 5년 이하로 높였다.



이 의원은 제안 이유에 대해 “공무원이 특정 정당과 후보자를 위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지속적으로 정치 운동 금지 조항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해당 공무원이 지지하는 후보자가 선출직 공무원으로 당선될 때 이들에 대한 징계 처분이 오히려 훈장으로 작용해 추후 승진 등 보상의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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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현행법에서도 65조에 따라 정당이나 정치 단체의 가입은 물론 결성을 도울 수 없다.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을 지지·반대하기 위한 권유 운동도 금지된다. 이를 두고 노동계에서는 공무원 정치기본권을 과도하게 제약한다고 비판해왔다.

공무원노동조합연맹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 의원의 법안에 대해서도 “반헌법적인 법안”이라며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요구하는 공무원과 교원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오히려 탄압을 강화하려는 시도”라고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 이어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무원 사회는 더 위축될 것”이라며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은 공직사회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인다”고 강조했다.

양종곤 고용노동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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