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내란 혐의’ 尹, 다음 재판도 지상 출입…경호처 별도 요청 없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3차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3차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는 19일 예정된 내란 혐의 재판에도 법원 지상 출입구로 출석한다.

서울고법은 16일 "향후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고인이) 원칙적인 모습으로 들어갈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세 번째 공판부터 법원 청사 서관 쪽 출입구를 통해 공개 출석했다. 당시 서울고법은 지난달 열린 1·2차 공판 때와 달리 지하 주차장을 통해 출입하게 해달라는 대통령 경호처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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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윤 전 대통령의 네 번째 공판을 앞두고는 지하 주차장으로 출입하게 해달라는 경호처 요청이 따로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세 번째 재판을 앞두고 언론이 청사 출입구 앞에 포토라인을 설치했지만,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취재진 질문에 답변 없이 곧장 법정으로 향했다.

법원은 윤 전 대통령 재판을 앞두고 청사 보안도 강화한다.

법원은 이날 오후 8시부터 오는 19일 밤 12시까지 공용 등 필수업무 차량을 제외한 일반차량의 청사 경내 출입을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법관 등 법원 구성원 역시 승용차 사용을 자제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라고 권고했다.

또 일부 출입구를 폐쇄하고 출입 시 면밀한 보안 검색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규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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