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최저임금, 내년에도 업종별 구분 없이 단일 기준 적용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돌봄서비스노동조합원들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최저임금 차별적용 폐지와 대폭 인상을 촉구하며 돌봄노동자 하루멈춤 투쟁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돌봄서비스노동조합원들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최저임금 차별적용 폐지와 대폭 인상을 촉구하며 돌봄노동자 하루멈춤 투쟁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내년에도 ‘단일 최저임금’을 유지하기로 19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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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임위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6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달리 적용할지를 놓고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총 27명이 표결을 벌였다. 그 결과 반대 15표, 찬성 11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앞서 경영계는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차등) 적용을 도입해 음식·숙박업 등 취약 업종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을 낮게 설정해 임금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계는 이에 대해 "최저임금제도 취지와 목적에 반하는 차별 적용"이라며 강력히 반대했다.


김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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