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관의 지적에 격분해 위협적인 행동을 한 병사가 전역 후 재판에 넘겨져 유죄 판결을 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상관에게 협박성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3)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춘천에 위치한 한 부대에서 병사로 복무 중이던 A씨는 지난해 3월, 부대 식당에서 부사관 B씨에게 결식과 대리 서명 문제를 지적받은 뒤 분노를 표출했다. A씨는 B씨를 향해 모욕적인 언사를 쏟아낸 데 이어, 주먹을 쥐고 위협적으로 팔을 휘두르며 “아우, 이걸 때릴 수도 없고, 죽여버릴까”라는 말까지 내뱉었다.
이러한 사실을 전달받은 C씨가 행정반으로 이동할 것을 지시하자, A씨는 B씨에게 “그 얘기 좀 하지 마요”라며 입막음을 시도했다. 하지만 B씨에게 거절당하자, A씨는 “전역하면 두고 보자”는 경고성 발언까지 하기도 했다.
행정반에 도착한 뒤에도 A씨는 같은 방식으로 위협을 이어갔다. A씨는 C씨에게 상황을 보고하던 B씨에게 “진짜 전역하면 두고 보자, 너”라고 말하는 등 협박성 발언을 반복했다.
재판부는 “행위의 맥락과 발언의 수위 등을 감안할 때, 단순한 감정 표현을 넘은 심각한 위협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하며 “피고인이 과거에도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과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까지 고려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