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이걸 때릴 수도 없고, 전역하면 보자" 상관 협박한 병사…법원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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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의 지적에 격분해 위협적인 행동을 한 병사가 전역 후 재판에 넘겨져 유죄 판결을 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상관에게 협박성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3)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춘천에 위치한 한 부대에서 병사로 복무 중이던 A씨는 지난해 3월, 부대 식당에서 부사관 B씨에게 결식과 대리 서명 문제를 지적받은 뒤 분노를 표출했다. A씨는 B씨를 향해 모욕적인 언사를 쏟아낸 데 이어, 주먹을 쥐고 위협적으로 팔을 휘두르며 “아우, 이걸 때릴 수도 없고, 죽여버릴까”라는 말까지 내뱉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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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사실을 전달받은 C씨가 행정반으로 이동할 것을 지시하자, A씨는 B씨에게 “그 얘기 좀 하지 마요”라며 입막음을 시도했다. 하지만 B씨에게 거절당하자, A씨는 “전역하면 두고 보자”는 경고성 발언까지 하기도 했다.

행정반에 도착한 뒤에도 A씨는 같은 방식으로 위협을 이어갔다. A씨는 C씨에게 상황을 보고하던 B씨에게 “진짜 전역하면 두고 보자, 너”라고 말하는 등 협박성 발언을 반복했다.

재판부는 “행위의 맥락과 발언의 수위 등을 감안할 때, 단순한 감정 표현을 넘은 심각한 위협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하며 “피고인이 과거에도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과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까지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걸 때릴 수도 없고, 전역하면 보자" 상관 협박한 병사…법원 판단은? 이 기사는 상관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한 병사에 대한 내용을 다룹니다. 한 병사가 부사관의 지적에 격분하여 폭력적인 언행을 사용하고 퇴역 후 보복을 암시하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행위가 단순한 감정 표현을 넘어선 심각한 위협으로 판단했으며, 피고인의 과거 전력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군대 내 폭언 및 위협 행위의 심각성과 이에 대한 법적 처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상관협박 #병사유죄 #전역후재판 #춘천지법 #징역형 #집행유예 #군대폭력 #병영부조리 #협박죄 #군법 #법조계 #사법판결 #과거전력 #소년보호처분 #형사처벌 https://tv.naver.com/v/79639493


강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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