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418
  • “사르르, 파닥파닥…” 바람이 속삭이듯, 나비 한 마리가 날아올랐다. 칠흑 같은 공간을 가르며 전통피리 소리가 흘러나오자, 마치 시간을 거슬러 과거에서 훅? 날아온 듯했다. AI가 빚어낸 은빛 입자를 날개에 묻히고 미래를 향해 비상하는 그 생명 에너지는 꽃가루처럼 흩어져 부드러운 빛의 파동으로 퍼져나갔다. 이어 각국의 숨결을 머금은 수많은 나비들이 모여들었다. 무대는 어느새 미디어 아트와 K-팝 퍼포먼스의 향연으로 변했고, 그 빛의 무도회는 곧 세계 정상들이 앉은 만찬 테이블까지 날아가 그들의 손등 위에 건네진다. 이 하이브리드 로봇 나비는 과연 무엇을 속삭이고 싶었을까? 이달 초에 있었던 이번 2025 APEC은 단순한 경제 회의가 아니었다. 오감으로 역사를 느끼고 피부로 미래를 체험하게 한 하나의 ‘수행적 예술(Performative Art)’이었다. 미·중 정상이 동시에 이 경주라는 무대에 오른 장면은 그 자체로 이미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할 만한 사건이었다. 회의실 안의 딱딱한 프로토콜과 달리, 무대 위에서 펼쳐진 나비의 비상과 빛의 파동은 긴장과 경쟁 속에서도 인간적 공감을 끌어내는 새로운 외교 언어였다. 하지만 그 화려한 막 뒤에서, 세계의 냉정한 시선은 묻고 있었다. “21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APEC은 지리적 인연 외에는 거의 공통점이 없는, 그리고 깊은 정치·경제적 분열선으로 나뉜 느슨한 연합체에 불과하다” 고 영국의 가디언지는 지적했다. 이 깊은 분열선을 K-컬처의 스펙터클이 과연 가릴 수 있는가? 화려한 문화 쇼케이스가 다자주의나 세계 무역 규칙 같은 실질적 외교 성과(substantive diplomatic achievement)를 대체할 수 있는가? 결국 이 모든 것이 국제적 통합이나 협력의 깊이를 향하는 것이 아닌 한국의 문화적 자산을 과시하는 ‘쇼’에 머무는 것은 아닌가? 오늘날 국제사회는 소통 불능의 시대에 놓여 있다. 지정학적 위기, 보호무역주의,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세계는 만성적인 피로에 젖어가고 있다. 차갑게 깜빡이는 데이터만 오가고 인간적 체온은 사라진 시대. 모두가 연결되어 있지만 누구도 진정으로 소통하지 못하는 이 세계에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흥미롭게도 그 해답은 천년 고도 경주에서 발견되었다. 통일신라 왕실이 추구했던 조화와 상생의 정신, 즉 모든 분열과 파란을 잠재우고 평안을 불러온다는 ‘만파식적(萬波息笛)’의 상징성은 오늘날 세계의 갈등 구조와 기묘하게 겹쳐졌다. 금관의 황금빛이 일렁이며 상기시키는 동서 교류의 역사적 기억 속에서, 예술은 규약도 조약도 아닌, 굳어버린 몸과 마음을 풀어내는 ‘미학적 요법’이 되었다. 경주의 오래된 돌길, 신라 궁성의 유적, 고분 사이로 바람이 불면, 그 속에서 느껴지는 시간의 겹침은 회의장에서 논리와 숫자만 오가는 현실과 대조를 이뤘다. 대한민국은 APEC의 3대 목표인 ‘연결(Connect)·혁신(Innovate)·번영(Prosper)’을 딱딱한 문서가 아니라 살아있는 은유, 즉 나비로 표현했다. 나비는 단순한 심볼이 아니라 동서양 철학을 담은 하나의 사상적 매개체였다. 그것은 현실과 꿈, 국가와 국가 사이의 장벽을 허무는 장자(莊子)의 나비, 각국의 고유성을 존중하면서도 더 온전한 공동체로 변화(Metamorphosis)하는 카를 구스타프 융(Carl Gustav Jung)의 나비, 고정된 국익의 논리를 넘어어 생성(Becoming)이라는 예측 불가능한 관계를 만들어내는 질 들뢰즈(Gilles Deleuze)의 나비였다. 그들의 손등에 내려앉은 하이브리드 나비는 이렇게 속삭이는 듯했다. “가장 부드러운 것이, 가장 단단한 것을 이길 수 있다.” 공식 만찬에서 이 철학은 현실이 되었다. 대금의 호흡이 천년 신라의 명상적 시간을 열고, 이어진 지드래곤의 미디어 아트와 K-팝의 전율은 전통과 미래가 공명하는 순간을 만들었다. BTS RM의 차분한 스피치는 진정한 연결은 프로토콜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이어주려는 노력에서 시작되며 K-컬처가 단순한 흥행 콘텐츠를 넘어 사유의 힘을 지닌 예술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켰다. 한류가 단순한 ‘흥행 수출품’이 아니라, 정치·경제적 소화불량을 풀어내는 미학적 장치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이다. 밤하늘을 수놓은 드론쇼는 기술이 패권 경쟁의 무기가 아니라 ‘연결’과 ‘번영’을 향한 예술이 될 수 있음을 선언했다. 하지만 그 찬란함 뒤에 가려진 그림자도 있었다. 외신들이 지적한 경주의 인프라 한계,부족한 숙박시설과 비효율적인 교통은 화려한 쇼케이스에 비해 현실적 준비가 미흡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웠다. 문화 외교가 아무리 훌륭해도, 그것을 떠받치는 기반시설은 냉정한 현실이며, 이 균열은 미·중 사이에서 실질적인 중재자 역할을 하려는 한국의 전략에 의문을 제기하게 만들었다. 그럼에도 가장 중요한 순간은 다른 곳에 있었다. 문화적 공감대는 다음 날 실제 외교 무대에서 힘을 발휘했다. 난항을 겪던 한미 관세 협상의 극적 타결은 단순한 우연으로 보기 어렵다. 어젯밤의 감동과 서사는 협상 테이블 위에 보이지 않는 ‘신뢰의 자본’을 쌓아 올렸다. 경주에서 보낸 하룻밤은, 문화가 어떻게 가장 정교한 외교 무기이며, 경제 전쟁의 보이지 않는 전선이 될 수 있는지를 세계사에 증명했다. ‘문화쇼’가 어떻게 ‘실질적 외교 성과’로 이어지는지에 대한 하나의 대답이었다. 경주는 시간을 축적하는 도시다. 이곳에서 정상들은 ‘지금, 여기’의 첨예한 이해관계를 넘어, 천년 전 신라의 외교관과, 혹은 천년 후의 역사가와 대화하하는 듯한 시간의 교란을 경험했다. 그들은 ‘국가의 대표자’가 아닌, 문명의 지속을 고민하는 ‘역사적 존재’로 자신을 재인식하게 된다. 분절되고 피로한 시대. 우리는 경주에서 보았다. 작은 나비의 날갯짓이 폭풍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가장 섬세하고 조용한 날갯짓이 어떻게 폭풍을 잠재우고 새로운 질서를 생성하는지를. 문화는 더 이상 외교의 장식품이 아니다. 그것은 시대를 관통하는 가장 강력한 목소리이자, 우리에게 남겨진 마지막 희망의 언어일지 모른다. 그날 밤 경주 하늘 위에서 수천 마리의 나비가 은빛과 금빛으로 날아오르며 남긴 메시지는 분명했다. 그것은 외교의 미래였다. 진정한 외교란, 힘의 논리나 숫자 경쟁이 아니라, 마음과 마음이 맞닿는 섬세한 공감, 그리고 작은 것에서 출발하는 큰 변화임을. 세계 무대에서 하나의 현실로 증명된 순간이었다. 이제 남은 질문은 이 날갯짓을 일회성의 장면으로 남길 것인지, 지속 가능한 국제질서의 언어로 발전시킬 것인지에 대한 우리의 선택이다.
    APEC으로 되돌아본 분열과 만파식적의 정신
    by 이경화
    2025.11.27 15:39:59
  • 1718년 7월 영국 왕 조지 1세는 신대륙 항로를 위협하는 카리브해의 해적을 진압하기 위해 사면령을 내렸다. 당시 바하마 나소(Nassau)에서 ‘해적공화국’(Republic of Pirates)을 무대로 해적들이 극성을 부리던 시기다. 이 때 해적공화국의 우두머리 벤자민 호르니골드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해적이 사면을 받고 해적 생활을 청산했다. ‘검은 수염’ 에드워드 티치도 사면을 받아들였다가 다시 해적으로 복귀했다. 처음부터 사면을 거부한 거의 유일한 해적이 바로 찰스 베인이다. 조지 1세의 명령을 받고 새로운 총독이 부임하는 날, 찰스 베인은 배 한 척에 불을 질러 나소 항구로 들어오는 총독의 함대로 밀어 보냈다. 사면을 거부하는 노골적인 신호다. 한 술 더 떠 바로 주변에서 프랑스 함선을 약탈한 뒤 불을 질러 가라앉혔다. 한 마디로 ‘엿 먹어라’는 도발이다. 베인의 해적질은 늘 불과 연기로 가득했다. 사방팔방에 불을 지르고 화약을 터뜨려 겁을 주면서, 분노와 광기로 가리지 않고 노략질하는 전형적인 해적이다. 총독과 해적사냥군들이 포위망을 좁혀 오자, 베인은 상선을 하나 장악한 뒤, 해군이 다가오자 부하들을 약탈당한 불쌍한 선원인 것처럼 행세하게 했다. ‘선원’들이 작전대로 거짓 정보를 흘리자 해군이 엉뚱한 곳으로 뱃머리를 돌리면서, 베인은 기민하고 대범하게 항구를 빠져나갔다. 단순한 무력뿐 아니라 정보전과 기만술에 두루 능통했으며, 부하를 따르게 만드는 리더십도 탁월했다. 영리한 만큼 무리한 전투를 피하려 한 게 문제였을까? 1718년 11월 카리브 해의 윈드워드 해협에서 프랑스 군함과 마주쳤을 때, ‘캘리코 잭’ 존 래컴이 부추긴 부하들의 반란으로 겁쟁이로 몰려 배에서 내렸다. 작은 해적질을 계속 하던 그는 이듬해 폭풍으로 무인도에 고립됐다가 발견되어 자메이카로 압송됐다. 1720년 베인은 교수형을 선고받고, 포트로열 항구에 매달렸다. 그는 눈 가리개를 거부하고 당당하게 최후를 맞았다. 향년 40세. 찰스 베인의 강경한 해적질은 ‘오라클’(Oracle)의 래리 엘리슨의 저돌적인 경영과 닮았다. ‘오라클’이 장악한 기업용 데이터베이스 시장에, 1998년 ‘마이크로소프트’가 윈도NT에서 작동하는 SQL 서버 7.0을 앞세우고 쳐들어왔다. 엘리슨은 ‘마이크로소프트’를 격렬하게 비난하면서, 장난감 같은 SQL 서버에서 제대로 작동하는 프로그램을 보여주면 1000만 달러(약 140억 원)를 주겠다고 도발했다. 실리콘밸리의 대표적인 독설가다. 반항적인 기질도 비슷하다. 영국 해군의 해적 소탕작전을 조롱하듯 약탈을 서슴지 않던 베인처럼, 엘리슨도 경쟁사가 점점 커지자 적대적 인수합병(M&A)으로 시장을 장악해 버렸다. 2000년대 초 ‘피플소프트’(PeopleSoft)가 M&A로 몸집을 키우자, 엘리슨은 아예 ‘피플소프트’를 삼키기로 작정했다. ‘피플소프트’를 뒤흔들며 집요하게 법정 투쟁을 벌인 엘리슨은 2005년 103억 달러에 인수하는데 성공했다. 세계 기업 M&A 역사에서 가장 극적이고 호전적인 사례로 꼽힌다. 정보전과 기만술도 악명이 높다. 엘리슨은 턱없이 낮은 가격으로 인수를 제안한 뒤, 다른 정보를 흘려 이사진을 이간질하면서 집요하게 ‘피플소프트’를 괴롭혔다. 미국 법무부를 움직여 ‘마이크로소프트’에 반독점 소송을 걸면서, 엘리슨은 사설 탐정을 써서 마이크로소프트 거래처의 휴지통까지 뒤지면서 법정에서 시비를 걸었다. 경쟁사 휴지통까지 헤집는 악랄한 경영자로 낙인 찍혔지만, 그는 진실을 밝히기 위한 정당한 행동이라고 끝까지 강변했다. ‘실리콘밸리의 사무라이’라는 별명을 좋아하는 엘리슨은 해적이 될 수 있는 좋은 조건을 갖췄다. “나는 성공에 필요한 모든 단점을 다 가지고 있다”(I have had all the disadvantages required for success)는 것이다. 사생아부터 가난까지 겪은 역경들이다. 그는 스스로 해적이라고 밝혔다. “나는 해적이다. 지금까지 항상 그래 왔고, 앞으로도 항상 그럴 것이다”(I‘m a pirate. I always have been. I always will be). 누구를 롤모델로 삼았을까?
    집요하게 달라붙어라 : 찰스 베인 & 래리 엘리슨
    by 허두영
    2025.11.26 18:39:46
  • 1977년 신경생리학자 앨런 홉슨은 맥컬리(McCarley)와 함께 한편의 논문을 발표했다. 그는 꿈을 꾸는 렘(REM) 수면은 원시뇌인 뇌간(brain stem)에서 시작하는 무작위적인 신경의 활성화(activation)를 바탕으로 꿈이 만들어진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그는 “꿈의 주된 동기는 심리적인 것이 아니라 생리적인 것”이라고 했다. 이는 꿈을 무의식적 소망의 표현으로 보았던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적 관점에 정면으로 대립하는 신경생물학적 이론이었다. 그러던 그가 어느날 아내인 리아의 부정을 의심하는 꿈을 꾼다. “리아와 내가 유럽을 여행 중인데, 우리는 아주 많은 사람들과 함께 다리를 건너고 있다. 높은 아치형 중세 건너편에 있는 작은 마을을 향해 아주 작은 강을 미끄러지듯 간다. 배가 강기슭에 다다르자 이미 서로를 찾아내기가 어려워진다. 리아가 힐끗힐끗 보인다. 그녀가 누군가와 이야기 하고 있다. 어떤 남자다. 우리가 배에서 내리기 전 아니면 직후에 그녀가 나의 드릴 촉을 그 남자에게 주는, 또는 팔아버리는 모습이 보인다. 그 드릴 촉은 내가 버몬트주에서 나무에 구멍을 내기 위해 커다란 손잡이가 달린 드릴에 꽂아서 사용하던 것이다. 나는 깜짝 놀랐고 속이 좀 상했다. 또한 그 남자가 메고 있는 숄더백에 그 드릴 촉을 사용해서 완벽한 구멍을 낸 것이 보인다. 그런데 그 숄더백은 내 것과 아주 비슷한 것이다.” 꿈은 이어진다. “리아는 그 드릴 촉을 팔고 받은 돈을 나에게 주겠다고 해명한다. 내가 가장 아끼는 공구 중 하나를 나에게 묻지도 않고 낯선 사람에게 넘겼다는 사실이 여전히 뜻밖이다. 나는 아주 불안하고 짜증이 난다. 뭍에 다다르자 여관을 찾아서 돌아다니다가 여러 차례 서로 헤어진다. 같이 헤메는 어느 한때 그녀는 나에게 자기만의 비밀스런 삶이 필요하다고 분명히 밝힌다. 내가 그 남자에 대해서 묻자 그녀는 자신이 원하면 자유롭게 그 남자와 연인관계가 될 뜻이 있음을 명백히 한다. 나는 매우 당황스럽고 불안해서 내 걱정을 표현하려고 노력한다. 우리가 마침내 그 여관 같아 보이는 곳에 도착하자 또다시 그녀를 찾기 힘든 이상한 상황이 된다. 그러다가 부엌으로 보이는 곳에 그녀가 있는 게 보인다. 그녀는 무언가 음식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나는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그건 너무나 알팍한 핑계이기 때문이다. 요리가 언제 끝날지를 물어보자 그녀는 시계를 보더니 45분이라고 답한다. 나는 그녀가 어느 낯선 남자를 선택하든 간에 45분이면 그와 사랑을 나누는 데 충분한 시간이 될 것이다. ‘그럼 그렇지’라고 나는 생각한다.” 이 꿈은 홉슨이 뇌졸중을 앓고 있던 60대 후반에 꾼 꿈이다. 병든 홉슨이 40대 초반으로 젊은 아내와 살면서 느끼는 심리적 불안감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는 뇌졸중이 발병한지 38일 지나서 이 꿈을 꾸었다. 홉슨은 이 꿈을 다음과 같이 해석했다. “이 꿈은 바로 나의 장애로 인해 리아와 계속 함께하는 것이 불가능해지지 않을까 하는 나 자신의 두려움이다. 깨여 있는 동안에는 이 두려움의 의식 속에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데, 꿈 속에서는 리아가 다른 남자의 유혹에 넘어가기 쉬운 것으로 나타나 있다. 그녀가 남자의 유혹에 쉽게 넘어갈 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나 자신이 분명히 잘 알고 있으면서도, 꿈속에서는 나의 두려움과 과거 나의 외도의 내력이 합세해서 그녀를 결혼이라는 보금자리를 박차고 나갈지도 모르는 사람으로 만들어 버린다.” 홉슨은 렘 수면 상태에서 이 꿈을 꾼 것이라고 말했다. “내가 꿈 속에서 질투했던 낮선 남자는 정체불명에다가 행동도 이상하고, 드릴 촉과 내 숄더 백에 난 구멍은 ‘프로이트식으로 해석해야만 말이되고’, 호텔에서 내 아내가 요리를 한다는 것도 그럴듯하지 않은 일이다. 이런 이질적인 요소들은 하나로 묶는 일관적이고 강력한 정서가 이 꿈에 명백한 의미를 부여한다. 즉, 건강이 악화된 상태에서 나는 가장 중요한 동반자이자 강력한 지지자인 내 아내를 잃을까 봐 걱정을 하는 것이다.” 홉슨의 말대로 이 꿈은 심리몽으로 젊음과 건강을 상실한 홉슨의 두려움이 만들어냈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프로이트식으로 해석해야 말이 된다’는 의미는 드릴촉은 남성성, 백에난 구멍은 여성성을 상징한다는 뜻이다. 2005년에 발간한 홉슨은 자신의 저서 『프로이트가 꾸지 못한 13가지 꿈』의 서문을 이렇게 시작했다. “꿈이 인간의 마음을 이해하는 열쇠라는 지그문트 프로이트의 믿음은 올바른 것이었다. 또한 과학적 심리학은 뇌에 토대를 둘 필요가 있다는 그이 가정도 올바른 것이었다. 하지만 당시에는 그 토대가 없었기 때문에 그는 추측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내 생각에 그가 마음의 과학에 기여한 바는 좋게 말하면 진부하고 나쁘게 말하면 오해를 불러일으켰다.” 홉슨은 프로이트의 꿈 해석에 대한 관점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신경생리학적 측면에서 자신의 주장을 끝까지 철회하지는 않았다. 꿈에 대한 신경생리학적인 홉슨의 견해는 또다른 신경생리학자에 의해서 크게 논박을 당했다. 그의 이름은 마크 솜스(Mark Solms)이다.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는 남편의 꿈
    by 국경복
    2025.11.26 18:30:20
  • 최근 몇 년 사이 상장회사를 둘러싼 경영권 분쟁이 급증하면서, 상장회사의 자금 운용 방식은 주주행동주의와 경영권 분쟁 상대 세력으로부터 정밀한 감시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럼에도 상장 직후나 상장사 인수 직후 자주 목격하는 장면은 비슷하다. “상장으로 회사 신용도도 좋아졌으니, 그룹 전체 자금을 좀 더 효율적으로 돌려보자.” 이러한 의사결정은 겉으로는 효율적인 자금 운용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비상장 계열사나 오너 일가의 자금난을 상장회사 재원으로 메우려는 시도가 섞여 있는 경우가 많다. 이번 칼럼에서 다루는 상법 제542조의9, 상장회사의 신용공여 금지 규정은 이러한 유혹에 대해 법이 얼마나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조항이다. 상장과 동시에 시작되는 ‘돈줄 규제’ 상법 제542조의9는 상장회사가 주요주주, 이사·집행임원, 감사 및 그 특수관계인에게 자금을 대여하거나, 그 채무를 보증하거나, 자금 지원성 증권을 인수하는 등 신용공여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이를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승인하거나 집행한 이사 등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회사도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처벌된다. 단순히 의혹이 제기되는 거래 수준을 넘어 곧바로 형사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 행위다. 외부감사인 역시 외부감사법에 따라 이러한 부정행위를 인지하면 금융감독원 등에 보고할 의무를 진다. 이 규정은 상장회사 내부의 거버넌스 차원을 넘어, 형사책임·외부감사·공시의무가 동시에 연동되는 고위험 규정으로 기능한다. 한 번 잘못 판단하여 거래를 실행하면 사후적으로 되돌리기 어렵다는 점에서, 상장 직후 또는 상장사 인수 직후 특히 치명적이다. 신용공여 금지 - 단순히 대여만 막는 조항이 아니다 실무에서 가장 흔한 오해는 “대표이사나 대주주 개인 앞으로 대여만 안 받으면 되는 것 아니냐”는 인식이다. 그러나 법이 말하는 신용공여의 범위는 훨씬 넓다. 우선 금전·재산의 대여가 있다. 이는 명시적인 대여금 계약뿐 아니라, 반복적·장기적인 가지급금, 비정상적인 외상 거래 등 실질적으로 자금을 빌려주는 효과를 가지는 거래 전반을 포괄한다. 다음으로 채무이행 보증 및 담보 제공이 있다. 계열회사 대출에 상장사가 연대보증을 서거나, 상장사 명의 부동산·예금에 담보를 설정해 주는 경우가 전형적이다. 여기에 재무상태가 악화된 계열사 발행 신주·회사채·전환사채를 사실상 구제금융 성격으로 인수하는 자금 지원성 증권 매입, 이해관계자의 채무를 보완하기 위한 출자 이행 약정·자금보충약정 등도 모두 신용공여로 평가될 수 있다. 형식이 복잡한 파생상품 거래라고 해서 예외가 되는 것도 아니다. 예컨대 특수관계자가 보유한 자산을 상장사가 매입하면서 일정 기간 후 원금과 고정 수익을 더해 다시 되사는 구조(총수익스왑(TRS) 등)는 명목상 자산 거래지만, 실질은 “이자를 붙여 돈을 빌려주는 거래”에 가깝다. 결국 요지는 간명하다. 상대방이 채무불이행에 빠질 경우 그 손실을 상장사가 떠안는 구조라면, 형식이 어떻든 신용공여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이다. 누가 금지 대상인가 - ‘특수관계인 지도’부터 그려라 상법이 정한 금지 상대방의 범위는 생각보다 넓다. 이 규정은 우선 주요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을 금지 대상으로 삼는다. 주요주주는 통상 의결권 있는 주식 10% 이상 보유자를 의미하지만, 그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회사의 주요 경영 사항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역시 포함될 수 있다. 이른바 실질 지배주주 개념이다. 개인 주요주주의 배우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뿐 아니라, 이들이 30% 이상 출자하거나 지배력을 행사하는 법인, 그리고 그 법인의 임원까지 모두 특수관계인이 된다. 여기에 법인 주요주주와 그 계열회사 및 임원까지 더해지면, 상장사 기준에서 보면 사실상 그룹 전체 지도가 신용공여 규제의 검토 대상 안에 들어온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사회·재무팀·법무팀이 공통으로 가져야 할 첫 번째 작업은 “그룹 지분 구조도 + 오너 일가 가족관계도”를 상시 업데이트해 두는 것이다. 이 기반 없이 신용공여 규정 준수 여부를 논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예외는 있다 - 그러나 ‘경영상 필요’는 좁게 본다 그렇다고 상장사가 이해관계자에게 어떠한 신용도 제공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상법은 세 가지 예외를 두고 있다. 첫째, 학자금·주택자금·의료비 등 임원 복리후생 목적의 금전대여다. 1인당 3억 원 한도 내에서만 허용되며, 용도·절차가 내부 규정에 따라 공정하게 운영돼야 한다. 둘째, 다른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신용공여다. 자본시장법이 허용하는 일정 범위의 임원 신용공여 등이 여기에 속한다. 셋째이자 핵심 예외가 “상장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상장회사의 경영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없는 신용공여”다. 계열사 간 시너지 창출, 사업 구조 재편 등 현실을 감안한 조항이지만 실제 적용 범위는 상당히 좁다. 이 예외를 주장하려면 적어도 네 가지 질문에 모두 “예”라고 답할 수 있어야 한다. 그 거래가 오너가 아니라 상장회사 자신의 사업 목적 달성에 명백히 기여하는지, 신용공여의 상대방이 자연인이 아닌 법인 형태의 주요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 법인인지, 상법 제398조에 따른 자기거래 승인 절차(이사회 사전 승인, 이해관계 이사 의결권 배제 등)를 빠짐없이 거쳤는지, 지원 규모와 조건을 감안할 때 상장회사의 재무 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없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지가 그것이다. 이 중 어느 하나라도 자신 있게 설명하지 못한다면, “경영상 필요”라는 말은 법정에서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 실제 사례 : 만도–한라 사건의 함의 이 규정이 단순 이론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표 사례가 이른바 만도–한라 사건이다. 2013년 한라건설은 대규모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했고, 상장사 만도는 직접 참여하지 않고 자회사 마이스터에 출자한 뒤, 마이스터가 그 자금으로 한라건설 신주 대부분을 인수하는 구조를 택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이를 상장사 만도가 자회사를 우회해 그룹 지배회사 한라건설을 지원한 것이라고 보고, 상법상 신용공여 금지 및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이 거래가 원칙적으로 자금 지원성 증권 매입에 해당하는 신용공여라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한라건설 지분 가치 상승 가능성, 그룹 재무 안정, 만도의 장기 성장 동력 유지 등을 이유로 상법 제542조의9 제2항 제3호의 ‘경영상 필요 거래’에 해당한다고 보아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반면 경제개혁연대는 “이러한 논리라면 거의 모든 부실 계열사 지원이 ‘경영상 필요’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 사건은 그룹 전체의 추상적 이익과 상장회사 자신에게 귀속되는 구체적 이익을 어떻게 구별할 것인지, 그리고 신용공여 예외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에 관한 어려운 질문을 남겼다. 신규 상장·상장사 인수 직후, 반드시 거쳐야 할 점검 신규 상장 직후나 상장사 인수 직후 1~2년은 그룹 전체 자금 구조를 다시 짜는 시기다. 바로 이때 “한 번쯤은 괜찮겠지”라는 가벼운 판단이 수년 뒤 형사 고발과 경영권 분쟁으로 되돌아오는 경우를 실무에서 자주 목격한다. 따라서 경영진은 최소한 다음을 점검해야 한다. 이 거래가 신용공여에 해당하는지, 상대방이 주요주주·임원·특수관계인에 속하는지, 예외 사유를 주장한다면 이를 문서와 수치로 입증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설령 상법상 허용 범위 안에 있다 하더라도 업무상 배임,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자본시장법상 공시 의무 위반 가능성은 없는지 별도로 검토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상장사의 돈은 내 돈이 아니다” 요약하면 상법 제542조의9는 상장회사 자금이 더 이상 오너 개인의 지갑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 주주와 채권자의 신뢰가 집적된 공적 자금이라는 점을 법적으로 확인하는 조항이다. 신규 상장이나 상장사 인수 이후 “가족 회사 이자 몇 달만 대신 내주자”, “지분 구조가 복잡하니 우리 쪽 페이퍼컴퍼니로 한 번 돌려놓자”는 식의 사소해 보이는 결정이 향후 형사처벌·상장적격성 실질심사·경영권 분쟁의 직접적인 기폭제가 될 수 있다. 상장회사 경영자가 기억해야 할 문장은 결국 하나다. “상장사의 돈은 내 돈이 아니다. ‘경영상 필요’라는 말은 내 입이 아니라, 법원과 검찰을 설득할 때 비로소 의미를 가진다.” 좋아 보이는 딜보다 분쟁과 제재로부터 자유로운 딜을 선택하는 것, 상법 제542조의9를 정확히 이해하고 전제한 자금 구조 설계가 신규 상장·상장사 인수 이후 경영자가 가장 먼저 수행해야 할 진정한 거버넌스 작업이다.
    신규 상장 또는 상장사 인수 후, 주요주주·계열사 등 특수관계인에 대한 자금 지원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by 최승환
    2025.11.22 09:00:00
  • 대입시험은 진화에 진화를 거듭하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일명 수능에 이르렀다. 가끔 재미삼아 국어와 영어 수능문제를 풀어보곤 한다. 학력고사 세대에겐 낯선 문제 유형이어서 답을 틀리기는 하지만 솔직히 못풀 정도로 어려운 문제라는 생각은 들지 않는다. 단 시간이 없다. 없어도 너무 없다. 지문의 양을 보면 엄두가 나지 않는다. 지문을 다시 읽는 순간 찍을 수밖에 없는 문제가 빤히 기다리고 있다. 결국 아는 문제를 틀리도록 만드는 아주 저질의 문제구조다. 속독 능력을 평가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도대체 의도가 무엇인지 알 수 없다. 시간이 충분하면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를 내놓고 시간으로 공격해 들어온다. 이것을 대학에 진학해서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문제라고 저렇게 버젓이 낸다. 아이들에게 미안하고 또 미안할 뿐이다. 마루치 아라치를 추억하며 살아가는 학력고사 세대야 그렇다 치더라도 21세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인공지능(AI)과 로봇과 경쟁하며 살아가야 하는 아이들에게 이따위 문제로 줄을 세운다. 공자께서 “가르치지 않은 백성을 전쟁터로 보내는 것은 그들을 내다 버리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다. 5지 선다형 문제를 생각할 시간도 주지 않고 기계적으로 풀도록 가르치고는 혁신적 생각으로 도전하지 않으면 망할 수밖에 없는 험한 세상속으로 뛰어들도록 하고 있으니 이것이 아이들을 내다 버리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그렇다면 도대체 어쩌자는 것인가? 우선 확인해봐야 할 사항이 있다. 너무 미안한 이야기지만 일단 선생님들도 공개된 장소에서 아이들과 똑같은 조건에서 풀어 보자. 만약 자기도 시간 내에 풀 수 없는 문제를 내 놓고 아이들보고 풀라고 한 것이라면 세상에 이보다 더 뻔뻔스러운 짓이 어디 있겠는가? 그러니 아이들에게 떳떳하게 보여주자. 시간내에 풀 수 있는 사람이 너희들을 가르쳤다는 것을. 그게 증명되어야 시험이 최소한의 정당성을 획득하지 않겠는가. 참고로 미국직무훈련기간 개인적으로 영어를 가르쳐 주던 미국인 친구도 시간 내에 풀어내지 못했다. 다음으로 대한의 교육은 끔찍할 정도로 망가졌다는 것을 인정하자. 슈바이처 박사의 전기를 읽고 의사가 되는 꿈을 갔게된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12년의 교육을 받으면 어떻게 변해 있을까? 꿈이 의사인 고등학생에게 슈바이처 박사를 읽었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까? 그 인간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는 듯 어이없이 쳐다보지 않을까? 대한의 교육은 교육이랍시고 아이들의 순수함에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것인가? 이런 아이들이 의대에 진학을 하니 의대생들이 이미 기성세대 의사보다 더 기득권에 집착하고 있지 않은가? 자신들이 속한 집단의 이해를 조금이라도 건드리면 수업을 거부하고 심지어 환자를 거부까지 한다. 그야말로 똘똘 잘도 뭉친다. 어쩌다 이 지경까지 되었을까. 어른들이 정신차려야 한다. 한 가지 제안을 해본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따르면 2026학년도 수능을 위해 수능 출제·검토위원 500여명, 진행·급식·보안 등 행정 업무 담당 230여명 등 총 730여명이 40일간 합숙 생활을 해왔다고 한다. 수 십년간 기막힌(?) 문제를 내느라고 쏟아부은 에너지의 반이라도 우리 교육의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 쏟았다면 과연 이 문제가 지금 이토록 곪아 썩어 문드러졌겠는가. 문제가 있음에도 문제를 해결하려하지 않고 옛날 방식에서 허우적대는 이유가 무엇인가? 정말 이대로 침몰하는 대한민국호를 그대로 두고 볼 작정인가? 속세와의 인연을 끊고 오로지 교육시스템 개혁에 몰입하기 위해 기꺼이 스스로를 감금할 열정이 있는 교육 전문가 500명을 모아 수능 출제·검토위원처럼 합숙 생활을 해보자. 불가능한 문제가 아니라 가능하지만 어려운 문제다. 우리가 아직 찾지 못했을 뿐 해결 방안은 분명 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더 늦기 전에 찾아내야 한다. 이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어른들의 엄중한 책무다. 단테의 말로 글을 마무리 하고자 한다. “자신이 옛 사람들의 수고로 부유해진 이상, 자신도 후손을 위하여 수고함으로써 후손들에게도 그 덕분에 부유해질 만한 것들을 남겨야 한다. 사회 문제에 관한 이론을 습득한 사람으로서 국가에 어떤 이바지를 하고자 고심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분명 자기 본분을 멀리하고 있음에 틀림없다.” ※ 힘든 여건에서도 진정한 스승으로 그리고 진정한 의료인으로 살고 계시는 분들에게 더없는 존경심을 보낸다. 혹시라도 위의 글로 마음에 상처받지 않으셨길 바란다.
    수능 단상(斷想)
    by 유상조
    2025.11.20 15:35:58
  • 전기는 잠깐 꺼져도 도시가 멈춘다. 우리 일상의 판박이인 디지털은 더하다. 결제·물류·의료·행정·교육·통신이 한순간 멎으면 피해는 가장 약한 고리부터 번진다. 정부나 기업은 해킹을 막는 보안에 익숙하지만, 멈추지 않게 하는 능력인 회복력(Resilience)을 법의 언어로 제대로 담아내지 못했다. 이에 제안한다. 이름 그대로 (가칭) ‘디지털서비스 안전 및 회복력 확보를 위한 법률’의 제정이다. 약칭으로 ‘디지털 회복력법’이라 부르자. 몇 년 전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민간의 부실한 대응을 보았다면 공공의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사태’에서 보듯 오늘의 위험은 기술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문제이다. 데이터센터 한 곳의 화재·전력·냉각 이슈가 국가적 장애로 번지고, 클라우드·망·전력·해저케이블의 상호의존이 도미노 효과를 낸다.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는 편의를 가져왔지만, 사이버와 현실의 복합적인 위험을 일상화하고 있다. 정부의 내부통제만으로는 공공서비스의 안전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했다. 국가 차원의 최소 의무와 공적 감독, 투명한 정보 공유가 필요하다. 이를 위한 공공부문의 전문성 확보와 공공 클라우드를 확대할 필요가 크다는 점을 확인했다. ‘디지털 회복력법’의 목표는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예방을 통한 단일 장애지점을 줄이고 이원화·대체 경로를 갖춘다. 둘째, 대응을 통한 중대한 장애를 빠르고 투명하게 알리고 함께 대응한다. 셋째, 복구를 통한 정해진 시간과 시점 안에 정상화한다. 사고나 장애의 완벽한 통제는 불가능한 영역일 수 있다. 대신, 사전 안전조치와 사후 복구를 얼마나 빨리 하느냐는 디지털 탄력성 확보가 관건이다. 무엇보다 ‘디지털 회복력법’은 규제가 아니라 디지털 서비스의 빠른 복구를 위한 법이어야 한다. 과잉규제를 피하려면 핀셋이 필요하다. 사회·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서비스를 ‘중요 디지털서비스’로 지정하고, 등급으로 나눠 의무 강도를 달리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금융결제, 응급·의료, 통신·전력, 대국민 행정, 대규모 커머스·물류, 대형 클라우드·협업·교육 플랫폼이 여기에 해당한다. 핵심 서비스에는 다중 지역·가용영역, 전력·망 이원화 같은 설계 원칙을 요구한다. 공공과 민간을 동일한 영역에 놓되 비례성과 기술중립성을 원칙으로 삼는다. ‘디지털 회복력법’의 핵심 내용은 복잡하지 않다. 첫째, 연속성 지표의 의무화다. 가용성과 복구시간 목표(RTO), 복구시점 목표(RPO)를 등급별로 설정·공시한다. 말뿐인 ‘무중단’이 아니라 수치로 약속하도록 한다. 둘째, 모의훈련과 스트레스 테스트다. 카오스 엔지니어링처럼 실제 복원력을 검증하는 시험을 성과로 인정한다. 셋째, 공급망·서드파티 리스크 관리이다. 공공기관은 보안을 이유로 경쟁력있는 클라우드 도입을 지양하고 있다. 전문클라우드 기업이 오히려 탄력성이 있으나, 차선으로 민관협력 PPP형 클라우드를 확대하는 것도 방법이다. 넷째, 데이터 이동성과 락인 완화이다. 핵심 데이터·로그는 표준 포맷으로 백업하고, 필요시 핫·웜 스탠바이로 전환 가능해야 한다. 복구 과정에서도 암호화·접근통제·키관리를 유지해 정보보호와 회복력을 이중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책임도 분명해야 한다. 클라우드사업자와 기업이나 기관의 공동책임 모델을 법률·표준계약으로 명문화한다. 사고조사를 위한 독립적인 조사위원회가 원인과 교훈을 공개하고, 결과는 공통 학습으로 환류한다. 실패에서 배우는 시스템이 곧 회복력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다만, 조사위원회는 회복을 방해해서는 않된다. 전반적인 상황을 다룰 거버넌스도 정비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 서비스의 안전 및 회복을 위한 거버넌스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및 민간을 아우를 수 있어야 한다. 국무총리 산하 디지털안전위원회를 상설화해 컨트롤타워로 삼고, 해저케이블·국가 백본·전력 연계 같은 ‘보이지 않는 병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국가전략적 투자를 해야 한다. 한 번의 사태가 남긴 사회적 비용과 신뢰 훼손을 생각하면, 지금의 투자가 더 저렴하다. ‘비용’이 아니라 ‘보험료’로 생각할 일이다. 입법은 사업자나 기관을 옥죄려는 것이 아니다. 국가 신경망을 끊기지 않게 하는 사회적 약속이다. 끊김 없이 돌아가고, 사고가 나도 빨리 일어서는 나라, 그 상식을 법으로 만들 때이다. 디지털 대전환기, 안전과 회복력은 선택이 아니라 국민의 디지털 기본권을 위한 인프라이다. 그것이 AI 기본사회를 위한 초석이라고 본다.
    디지털 안전과 탄력성
    by 김윤명
    2025.11.20 15:33:34
  • 1701년 5월 영국 템즈강의 한 항구에서 가엾은 해적 선장이 교수형을 당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을 구석구석 결박당하고 목은 올가미에 걸린 채 축 늘어져 쇠창살에 갇힌 상태로 죽었다. 향년 47세. 당국은 해적질에 대한 경고로 썩어 문드러져 해골이 드러날 때까지 시신을 거두지 못하게 했다. 억울하게 해적으로 몰려 사형당했다가, 가장 유명한 해적으로 부활한 ‘캡틴 키드’(Captain Kidd)라는 애칭을 가진 윌리엄 키드다. ‘캡틴 키드’는 원래 영국 정부의 허가를 받고 해적질을 하는 사략선(私掠船)을 지휘했다. 무굴제국 황제 에우랑제브의 무역선 ‘콰다르 머천트’(Quedagh Merchant)는 왜 하필 그 때 프랑스 국기를 달았을까? ‘캡틴 키드’는 1698년 ‘콰다르 머천트’를 붙잡아 엄청난 보물을 털었다. 분노한 무굴제국의 협박에 영국은 ‘캡틴 키드’를 해적으로 몰고 대대적으로 수배령을 내렸다. 이 때 건 현상금만 해도 2000 파운드(100억원)를 넘었다고 한다. 정치의 세계는 그렇게 비굴한가? 졸지에 해적으로 몰린 ‘캡틴 키드’는 자신을 후원하던 뉴욕 식민지 총독 벨로몬트 경에게 편지를 보냈다. 살려주면 숨겨놓은 100만 파운드(5조원)의 보물을 넘겨주겠다는 것이다. 이 때 ‘캡틴 키드’가 준 보물지도로 뉴욕의 가디너 섬을 뒤진 결과 1만 파운드(500억원)의 보물이 발견됐다. 해적이 숨긴 보물을 보물지도로 찾아낸 매우 드문 사례다. 총독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자수한 ‘캡틴 키드’를 체포해서 보물과 함께 영국으로 보냈다. 보물은 재판에서 해적질 증거로 채택됐다. 편지는 해적 역사상 가장 낭만적인 전설을 만들어냈다. 보물지도만 있으면 보물섬에 가서 해적의 보물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캡틴 키드’가 숨긴 나머지 보물이 어느 외딴 섬에 묻혀 있을 것이라는 즐거운 상상이다. 에드거 앨런 포의 소설 ‘황금풍뎅이’와 로버트 스티븐슨의 동화 ‘보물섬’은 ‘캡틴 키드’의 편지를 근거로 대중의 상상을 자극했다. 우연히 골동품 상자나 서류에서 ‘W.K.’(William Kidd)라는 서명이나, 시기를 뜻하는 연도 ‘1669’나, 장소를 가리키는 ‘China Sea’와 비슷한 흔적을 보면, ‘캡틴 키드’가 숨긴 보물을 찾는 단서가 아닐지 의심해 볼 일이다. 가엾은 ‘캡틴 키드’가 겪은 비극은 ‘메가업로드’(Megaupload) 창업자 킴 닷컴(Kim Dotcom)의 사례와 비슷해 보인다. 킴 닷컴은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MCA)에서 사용자가 올린 콘텐츠의 책임은 서비스 제공자가 아닌 사용자에게 있다고 해석했다. 하지만 미국 법무부는 ‘메가업로드’가 저작권 침해를 방조한다며 조직적인 범죄집단으로 규정했다. 새로운 기술이 법규와 부딪힐 때, 법적인 위험을 감안해야 한다. 법률과 자본을 틀어쥔 정부 앞에 개인은 얼마나 무력한가? 킴 닷컴은 컴퓨터 보안 전문가로 협력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미국 정부가 자신에게 우호적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영화계와 음반계가 ‘메가업로드’를 디지털 해적으로 몰아 부치자, 미국 정부가 태도를 바꿔 ‘메가업로드’를 공공의 적으로 규정해 버렸다. 미국이 압박을 높이자 뉴질랜드 법원도 미국 송환에 동의한 가운데, 킴 닷컴은 아직도 건강을 핑계로 뉴질랜드에서 버티고 있다. 그렇다. 정부나 권력자는 언제든지 약속을 깰 수 있다! 영국 정부가 ‘해적’ 프레임을 씌우고 체포하려 하자, ‘캡틴 키드’는 쉽사리 보물지도를 넘겨주는 바람에 협상에서 주도권을 뺏겼다. 킴 닷컴도 마찬가지다. 미국 정부가 ‘범죄자’ 프레임을 씌우고 자산을 압류하거나 동결하면서 방어 수단이 사라진 것이다. 킴 닷컴은 스스로 ‘인터넷 자유의 수호자’(Guardian of Internet Freedom)라고 언론에 호소했지만, 지루한 법정 다툼이 10년 넘게 이어지면서 자금과 건강을 모두 소진해 버렸다. 해적-보물지도-보물섬으로 이어지는 해적 설화는 거의 대부분 ‘캡틴 키드’의 편지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런데 동화 ‘보물선’의 롱 존 실버나 ‘피터팬’의 후크 선장으로 이어지는, 전형적인 해적의 대명사는 ‘검은 수염’ 에드워드 티치로 꼽힌다. 왜 ‘캡틴 키드’는 극적인 배경만 제공하고, 주인공이 되지 못한 걸까? 해적으로 낙인 찍히기 싫었던 ‘해적’이기 때문이다. 협상에 실패하면, 차라리 도끼를 들고 진짜 해적이 되는 게 낫지 않을까?
    정부의 약속을 믿지 마라 : 윌리엄 키드 & 킴 닷컴
    by 허두영
    2025.11.20 15:31:42
  • 성공하는 스타트업의 6가지 쌍디귿 자(똑, 때, 뜸, 뚝, 뚱, 똘) 법칙이 있다. ‘똑’은 똑똑함, 즉 전문성이다. 스타트업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전문성이다. 스타트업이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다. 적은 인력으로 틈새 시장 또는 새로운 시장을 발굴하여 그 기업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식당에 가고자 할 때, 한 곳은 ‘한국 식당’이고 다른 곳은 ‘한국 설렁탕’이라고 한다면 어디를 선택하겠는가? 아무래도 이것 저것 다하는 식당보다는 한 가지를 전문적으로 하는 식당이 맛도 더 있을 것이다. ‘때’는 시간, 즉 적기에 시장에서 필요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Time to Market)이다. 아무리 좋은 기술로 좋은 제품을 만들어도 시장에서 필요성을 못 느낀다면 의미가 없다. 수많은 기업들이 좋은 제품을 가지고도 이 ‘때’를 못 맞추어 실패를 하곤 한다. ‘때’는 기술, 자본, 인력, 생산, 판매 등 그 어떤 기업의 요소보다도 기업이 판단해야 할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뜸’은 기다림, 즉 성실함이다. 회사가 전문성을 가지고 시장이 원하는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제공하더라도 성공 할 확률은 희박하다. 이유는 단순하다. 그 회사는 이제 막 새로운 일을 시작했기 때문이다. ‘뚝’은 뚝심, 즉 끈기를 가지고 노력하는 정신이다. 전문적인 기술로 적기에 제품을 출시하고 시장이 형성되기까지 기다렸다고 하더라도 실패할 확률은 아직도 높다. 반대로 처음부터 너무 잘 팔려도 실패 할 확률은 높다. 이유는 바로 변동성이 있기 때문이다. 배를 타고 항해를 하는데 갑작스런 폭풍우에 배가 떠밀려 내려올 수도 있고, 또는 이제까지 잔잔한 바다에 익숙해져서 아무 준비 없이 항해를 하다 큰 폭풍우를 만난다면, 배는 부서지거나 좌초 될 것이다. 그러나 그 때부터가 정말 중요하다. 끈기를 가지고 배를 다시 수리해서 목표를 향해 항해를 계속 해야 한다. 그런 뚝심을 가지고 있어야 성공이라는 항구에 도달할 수 있다. ‘뚱’은 뚱딴지 같은 생각, 즉 창의성이다. 스타트업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창의성이다. 뚱딴지 같은 생각들이 세상을 변화시킨다. 미국의 수많은 성공한 스타트업들은 이 뚱딴지 같은 생각으로 인해 큰 기업으로 성장했으며, 인류의 문화와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다. 스타트업이 일반 기업과 다른 점이 있다면, 바로 ‘뚱’이다. 스타트업은 뚱딴지 같은 생각을 많이 낼 수 있는 자유스러운 분위기를 갖추어야 하며, 뚱딴지 같은 아이디어가 나오면 그걸 빠르게 사업에 연결 시킬 줄 알아야 한다. ‘뚱’을 중요하게 여기고 살리는 기업만이 미래에도 살아 남을 수 있다. ‘똘’은 똘똘 뭉치는 것, 즉 ‘공동체 의식’이다. 스타트업의 가장 약점중의 하나는 약한 조직문화이다. 스타트업은 창의적이고 유연한 사고와 빠른 의사결정 및 행동에 맞는 조직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즉 구성원들이 획일적인 조직문화를 갖기보다는 개개인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 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가져야 한다. 이런 문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공동체 의식’이다. 공동체 의식은 구성원 모두가 기업 정신을 공유하고 기업의 가치를 공유하는 것이다. 구성원 모두가 똘똘 뭉쳐서 한마음이 될 수 있도록 기업의 비전을 만들고 공유하는 것이 다른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스타트업이 살아남고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필자는 이 6가지 쌍디귿 자(똑, 때, 뜸, 뚝, 뚱, 똘) 정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스타트업은 국제화된 경쟁 속에서 ‘똑’의 전문성으로 무장하고 ‘때’에 맞는 새로운 시장을 발굴하고 ‘뜸’의 성실함과 ‘뚝’의 열정으로 노력해야 하며, 더불어 ‘뚱’의 창의성을 갖는 기업 구성원들이 가치와 비전을 공유하는 ‘똘’똘 뭉치는 기업, 그런 사회와 인류에 기여하는 기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업의 진정한 목적은 혼자 할 수 없는 일을 여러 사람이 모여서 인류와 사회에 가치 있는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그 중요한 목적이 있다. 그렇다고 그 가치가 아주 대단한 것일 필요는 없다. 단순한 제품, 간단한 서비스도 그걸 사용하는 사람들이 행복해하고 필요성을 느낀다면 그것이 바로 사회와 인류에 가치있는 것을 제공하는 것이다.
    스타트업  쌍디귿 법칙
    by 안병익
    2025.11.13 15:56:51
  • 노사관계에 있어 사용자가 노조에 대해 의견을 표명한 것이 지배·개입에 의한 부당노동행위로 문제되어 노동청이나 검찰에 고소·고발되는 사례가 매우 빈번하게 발생한다. 사용자 역시 헌법상 의견 표명의 자유를 가진다. 그러나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용자 측의 비판적 의견 표명은 노조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기 쉽다. 회사의 평판 훼손 등 예기치 못한 결과를 방지하기 위해, 정당한 의견 표명 시에도 법적 분쟁을 피할 수 있도록 다음의 사항을 유의해야 한다. 사용자의 의견 표명이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는 가장 대표적인 유형은 징계, 급여 삭감 등 불이익 조치를 언급하거나 암시하는 경우이다. 법원은 ‘노조 설립 시 재정 지원 중단 및 구조조정 가능성 언급’, ‘분쟁 야기 시 전 직원 사표를 받고 공개 채용으로 재충원하겠다는 발언’ 등 직접적으로 불이익 조치를 언급하거나 암시하는 발언에 대해 지배·개입에 의한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고 있다. 노조 활동에 비판적 견해를 표명할 상황이라도, 불이익한 조치를 언급하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노조원뿐만 아니라 비노조원까지 포함하는 전 직원 대상의 연말 훈시, 교육 설명회, 이메일 등을 통한 노조 관련 의견 표명도 지배·개입으로 문제될 수 있다. 다수의 직원을 대상으로 한 발언 중 노조에 대한 비판적 의견 표명은 노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심어 비노조원의 신규 가입을 저해하거나, 교섭에서 회사에 유리한 입지를 확보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수사 기관이 판단할 수 있다. 전 직원을 상대하는 의사표명 시에도 지배·개입 문제가 생길 수 있음을 인식하고 매우 조심스럽게 커뮤니케이션해야 한다. 법원은 사용자의 특정 발언 자체에 국한하지 않고 해당 발언이 행해진 시기의 노사관계, 단체협약 교섭 과정, 과거 유사 발언 여부 등 노사관계 전반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특히, 중요한 노사 관련 일정을 앞둔 시점(예: 쟁의행위 찬반투표 직전)의 사용자 측 발언은 노조에 대한 협상력·영향력 강화 목적으로 이뤄졌다고 볼 가능성이 높다. 분쟁이 잦거나 중요한 일정을 앞둔 시기에는 의견 표명의 수위를 신중하게 조절해야 한다. 명시적으로 노조를 비난하는 발언(‘태어나지 말아야 할 노동조합’)은 당연히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직접적인 비방이 없더라도, 오해의 소지가 다분한 표현을 사용했을 때 그 전후 사정을 고려하여 부당노동행위가 문제되는 경우가 있다. 예컨대, 하급심 판결 중 사용자가 교육 자리에서 예시를 들며 일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의미하는 용어로 ‘MOJO’를 사용하고, 그 반대어로 ‘No Enjoy’를 줄인 ‘NOJO’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노동조합측에서 사용자의 이러한 어휘 사용이 노동조합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고 부당노동행위를 문제 삼은 사례가 있다. 해당 사례에서 비록 관련 부분의 부당노동행위가 인정이 되지 않았으나 오해를 살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여 법적 분쟁에 휘말리게 되면, 비록 지배·개입의 의사가 부정되더라도 관계 악화, 법적 비용 발생, 평판 저하 등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표현 선택에 유의해야 한다. 부당노동행위 입증 책임은 원칙적으로 노조에 있지만, 실무에서는 사용자 측이 지배·개입의 의도가 없다는 구체적인 입증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일상 업무의 일환이거나 정당한 권리 보전을 위한 발언이라도, 수사 당국은 특정 의도를 의심할 수 있다. 이때 사용자는 지배·개입의 의도가 없음을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다. 따라서 회사가 정당한 필요에 의해 의견 표명을 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평소에 구비하여 예상치 못한 법적 결과를 피해야 한다. 위와 같은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더라도, 노사관계를 담당하는 임직원들의 노동조합에 대한 인식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다면 분쟁 해결은 어렵다. 편견이나 혐오감에서 나오는 반복적인 반노조 발언에 대해서는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노동조합 활동을 존중하고 원만한 관계를 위한 인식 개선 및 교육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된다.
     분위기 띄우려고 한 말이 부당노동행위라고요?
    by 이태은
    2025.11.08 11:00:00
  • 1718년 11월 카리브 해의 윈드워드 해협에서 프랑스 군함과 마주친 해적선 ‘레인저’(Ranger)에서 반란이 일어났다. 공격과 후퇴를 놓고 의견이 갈린 것이다. 투표에 부친 결과 압도적인 차이(76 대 15)로 공격해야 했지만, 선장 찰스 베인은 체급에서 차이가 나는 군함과 굳이 싸울 필요가 없다며 계속 후퇴를 고집했다. 물러난 해적들은 선장을 겁쟁이라 놀리며 찰스 베인을 쫓아내고, 공격하자고 부추긴 존 래컴을 선장으로 추대했다. 래컴은 정말 프랑스 군함을 공격할 생각이었을까? 큰 바다에서 대형 무역선을 상대로 한 탕을 노리는 과감한 해적과 달리, 그는 기동력 좋은 작은 해적선으로 가까운 바다에서 혼자 다니는 작은 어선이나 무역선만 노리는 좀도둑 같은 해적질로 승률을 높였다. 자랑할만한 무용담이 없다. 탁월한 말발로 동료 해적을 선동해서 반란을 일으켜 선장 자리를 꿰차고, 유명한 해적인 것처럼 이름을 남겼을 뿐이다. 겉멋만 번지르르한 해적일 터다. 부를 과시하기 위해 벨벳을 즐겨 두른 여느 해적 선장과 달리, 래컴은 밝고 화려한 옥양목(Calico) 바지를 즐겨 입었다. 그래서 별명이 ‘캘리코 잭’(Calico Jack)이다. 패션 감각에 디자인 감각까지 뛰어났을까? 해골 아래 칼 두 자루를 엇갈리게 배치한 해적기 ‘졸리로저’(Jolly Roger)도 그의 작품이다. 더 놀라운 것은 여자 해적을 둘씩이나 거느리고 거드름을 피운 것이다. 앤 보니와 메리 리드를 해적선에 태우고 해적질 하는 그는 해적 세계의 최고 멋쟁이였다. 흥청망청한 그의 삶은 그리 오래 가지 못했다. 1720년 노략질을 마치고 자메이카의 한 항구에 정박했을 때, 영국의 해적사냥군들이 갑자기 들이닥쳤다. 술과 향락에 취한 ‘캘리코 잭’과 해적들은 제대로 싸워 보지도 못하고 붙잡혔다. 여자 해적 둘, 앤 보니와 메리 리드만이 끝까지 칼을 들고 저항했을 뿐이다. ‘캘리코 잭’이 교수대로 끌려갈 때 앤 보니가 외쳤다. “사내답게 싸웠다면, 개처럼 목 매달리진 않았을 거야”(If you had fought like a Man, you need not have been hang‘d like a Dog). 향년 37세. ‘캘리코 잭’의 낭만적인 해적질은 ‘위워크’(WeWork)의 애덤 노이먼의 과시적인 경영과 닮았다. 노이먼도 ‘캘리코 잭’처럼 청산유수(靑山流水) 달변이었다. 그는 ‘위’(We)라는 이상적인 단어를 앞세워, 공유오피스를 ‘세상을 바꾸는 커뮤니티’로 포장했다. 달콤한 비전과 열정적인 발표에 반한 ‘소프트뱅크’의 손정의 같은 거물 투자자에게서 수십 억달러를 끌어 모았다. 화려한 언변과 강렬한 카리스마로 듣는 사람을 혹하게 만든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역시 성과가 없었다. ‘위워크’는 사업모델이 근본적으로 부실했다. 부동산 임대사업을 첨단 기술사업인 것처럼 포장했을 뿐이다. 엄청난 투자금을 끌어왔지만, 지속가능한 수익을 창출하지 못했다. 개인 전용기를 장만할 정도로 사치스러운 데다 부인을 끌어들여 방만하게 경영하고, 회사 자산을 개인적으로 유용하면서 2019년 결국 ‘위워크’에서 쫓겨났다. ‘캘리코 잭’의 몰락과 묘하게 겹치는 장면이다. 남은 것은 이미지다. ‘캘리코 잭’의 ‘졸리로저’는 검은 바탕 한 가운데 허연 해골과 해적 칼 두 자루를 X자로 걸어 놓았다. 공포를 단순하고 직관적으로 드러내는 가장 대중적인 해적기로 꼽힌다. 노이먼도 마찬가지다. 아무도 생각지도 못했던, ‘위’(We)를 기업 브랜드로 내세워 단순한 사무공간을 공동체의 상징으로 느끼게 만들었다. ‘위워크’(WeWork), ‘위리브’(WeLive), ‘위그로’(WeGrow) 같은 확장적인 브랜드로 공유경제의 깃발을 먼저 꽂은 것이다. ‘캘리코 잭’은 해적의 역사에 가장 상징적인 해적기를 펄럭였고, 애덤 노이먼은 공유경제의 역사에 가장 강력한 브랜드를 찍었다. 그들은 왜 자신이 제시한 비전대로 살지 않았을까? 못했을까? 보여주고 싶은 이미지가 중요했을 뿐, 실천하려는 진정성이 없었기 때문이다.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과시와 허세가 본질이었을 뿐, 자신이 만든 신화의 무게를 스스로 감당할 역량이 부족했던 것이다.
    신화의 무게를 감당하라 : 잭 래컴 & 애덤 노이먼
    by 허두영
    2025.11.07 16:45:37
  • 올해 10월 26일은 경주 APEC 회의에 가려 조용히 지나갔다. 그러나 한국인에게 10·26은 늘 각별한 기억을 불러낸다. 1909년 이날, 대한의군 안중근 중장은 일본 초대 총리를 지낸 이토 히로부미를 하얼빈역에서 저격했다. 70년 뒤 같은 날, 또 다른 육군 중장 출신 김재규는 자신을 중앙정보부장으로 발탁한 박정희 대통령을 사살했다. 정확히 70년을 사이에 둔 두 사건은 한국 근현대사의 흐름을 바꾸어 놓았다. 1979년 12월 12일자 아사히신문에는 이러한 기사가 실렸다. “안중근이 처형 직전 일본 헌병 치바 토시치에게 써준 ‘위국헌신 군인본분(爲國獻身 軍人本分)’ 유묵이 한국으로 반환된다.” 일본에 있던 안 의사 유묵이 7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온다는 소식이었다. 지금 이 유묵은 서울 남산의 안중근기념관에 소장돼 있다. 그로부터 다시 19년 뒤인 1999년에는 일본 미야기현 즈이간지(瑞巌寺) 앞마당에 있던 ‘와룡매’가 이식돼 남산 안중근기념관으로 옮겨왔다. 유묵과 와룡매가 일본을 거쳐 한국으로 돌아오게 된 과정은 한·일 양국의 비극과 화해가 얽힌 역사이기도 하다. 안 의사는 1910년 3월 26일 오전 9시 55분, 사형집행 5분 전 치바에게 ‘위국헌신 군인본분’이라고 쓴 글을 건넸다. 군인이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것은 부끄러움이 아니라 당연한 의무라는 뜻이었다. 처음 치바는 여느 일본군처럼 안 의사를 적대했지만, 5개월 동안 그의 인품과 동양평화사상에 감화돼 극진히 보살폈다. 안 의사는 “너도 나도 군인으로서 한 일일 뿐이니 부끄러워 말라”며 마지막 선물을 남긴 것이다. 전쟁에서 패한 뒤 고향 미야기현으로 돌아간 치바는 유묵과 영정을 집안에 모시고 평생 추도했다. 그가 세상을 떠난 뒤에는 아내가 그 일을 이어받았다. 치바 유족들은 안 의사 탄생 100주년인 1979년 유묵 반환을 제안했고, 1980년 8월 유묵은 한국에 도착했다. 약지가 잘린 손바닥 낙인이 선명한 유묵이 광복 이후 한국 땅을 밟기까지는 이렇게 길고 낯선 여정이 있었다. 한국 독립군과 일본 헌병의 이야기는 미야기현 다이린지(大林寺)의 사이토 주지에게 전해졌다. 그는 1981년 사찰 내에 ‘위국헌신 군인본분’ 비석을 세우고 지역 주민들과 추도 법회를 열기 시작했다. 이후 올해까지 44년 동안 단 한 해도 거르지 않았다. 일본 땅에서, 자신들의 ‘국부’를 죽인 조선 독립운동가를 위해 법회를 이어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아사히신문 기자 출신의 사이토 주지는 『내 마음의 안중근』에서 우익들의 협박과 비난을 감수해야 했던 과정을 담담히 적었다. 지금도 그는 일본 전역을 순회하며 제국주의 일본을 비판하고 동북아 평화를 역설한다. 책 속에는 안중근을 향한 한 일본인의 깊은 존경이 배어 있다. 그럼 와룡매는 왜 한국으로 돌아왔을까. 이는 다이린지 사이토 주지와 즈이간지 히라노 주지의 교분에서 비롯됐다. 즈이간지는 임진왜란 당시 진주성 전투에 참전했던 센다이 번주 다테 마사무네가 재건한 사찰이다. 절 마당에 있는 와룡매는 다테가 조선을 떠나며 가져간 전리품으로, 본래 창덕궁 선정전 앞에 있던 나무였다. 와룡매는 400년 동안 일본 땅에서 뿌리내렸다. 안 의사의 행적에 감화된 히라노 주지가 반환을 결심하면서 와룡매는 후계목 형태로 1999년 서울로 왔다. 언론은 “400년 만의 귀환”이라며 각별한 의미를 부여했다. 그 유랑의 끝에는 역시 안중근이 있었다. 김훈의 소설 『하얼빈』은 안 의사가 왜 이토를 죽였는지를 담담하게 복기한다. 안 의사는 검찰 조사와 재판에서 “이토는 대한의 주권을 찬탈한 원흉이자 동양평화를 해친 자”라며 “대한의군 사령관 자격으로 총살한 것이지 개인적 이유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전쟁 중 적국의 수괴를 처단했다는 당당한 선언이었다. 안 의사의 동양평화론은 오늘날 유럽연합(EU)을 연상케 하는 수준 높은 구상이었다. 한·중·일 3국이 뤼순항을 공동관리하고, 청년들로 구성된 공동 군대를 만들며, 중앙은행과 공동 화폐까지 창설하자는 내용이었다. 유묵과 와룡매의 귀환, 그리고 일본에서 이어지는 추도 법회에는 이렇게 깊고 복잡한 사연이 스며 있다. 비록 일부일지언정 일본인들의 참회와 연대는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동시에 우리는 이를 감상적인 화해의 미담으로만 소비할 것이 아니라, 독립운동가들의 결연한 희생을 기억하며 과잉 민족주의의 자기 위안을 넘어설 지혜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 몇 해 전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단지동맹비 앞에 섰을 때, 손가락을 잘라 맹세했던 12명의 결의가 떠올랐다. 그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유묵의 귀환도, 와룡매의 회귀도, 일본 땅의 추도 법회도 가능했다. 또 한 번 조용히 10·26이 지나갔다.
    10·26의 또 다른 이야기, 안중근 의사
    by 임병식
    2025.11.07 16:45:28
  • 올해 문화계의 최대 화두는 단연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K-Pop Demon Hunters’, 이른바 ‘케데헌’일 것이다. ‘케데헌’의 성공은 세계 속에 우리 농산물의 가치를 재인식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기회이다. ‘케데헌’은 K팝 아이돌이 주인공으로 무대 위에서는 스타로, 무대 밖에서는 악마를 사냥하는 영웅으로 설정하여 한국적 정서와 감성을 세계적 감각으로 재해석한 애니메이션 판타지 영화이다. 이 작품의 성공은 단순한 문화 콘텐츠의 성공이 아닌 우리 문화의 확장 가능성을 보여준 상징적 사건으로, K-컬처의 영향력을 증명하였다. 하지만 성공의 이면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작품의 기획, 배급, 제작이 미국과 일본 및 다국적 스튜디오로 우리나라가 아닌 외부 자본과 인프라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사실이다. 이는 우리나라 콘텐츠 산업의 구조적 한계로 산업 구조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문화의 자립성과 주체성을 묻는 근본적 질문을 남긴다. 문화의 원천은 한국이지만, 부가가치는 해외로 흘러가는 것이다. 이는 문화산업의 한계만은 아니다. 우리는 1980년대 ‘신토불이(身土不二)’를 외쳤다. ‘우리 땅에서 자란 먹거리가 우리의 몸에 가장 잘 맞는다’는 단순한 진리는 ‘우리 것’에 대한 자부심이자 농업의 자존심으로 당시 생명운동의 철학이었다. 그러나 오늘날 세계 시장은 ‘우리 것이 좋다’는 자부심만으로 설득되지 않는다. 신토불이는 보존의 언어가 아니라 확장의 언어로 다시 해석되어야 한다. 우리 땅의 자원을 지키는 것을 넘어, 세계와 공유하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다. 천지 만물을 따르는 자연법칙의 존중과 지행합일(知行合一)의 실천을 강조한 주자(朱子)와 양명(陽明)의 논설이 천년이 지난 오늘에도 여전히 회자되는 이유는 자연 안에서 가장 이상적인 환경을 추구하려는 인간의 탐구는 멈추지 않고 지속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우리 농산물에 대한 자부심에 머물지 않고, 우리의 맛을 세계인의 입맛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질문해야 하는 이유이다. 문화가 경계를 허물듯, 농업도 더 이상 지역의 울타리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케데헌’이 한국의 정서를 담아 세계인의 감성을 자극했듯이, 우리 농업도 지역 정체성과 세계 감각이 결합된 새로운 이야기를 써야 한다. 지난달 전남 완도군 완도읍 죽청리 농공단지를 방문했다. 끝없이 펼쳐진 청정 해역과 갯내음, 그곳에서 묵묵히 ‘K-해산물’의 세계화 확장을 위해 연구에 몰두하고 있는 정대한 (유)대한물산 대표를 만났다. 그는 부모님과 그가 태어나고 자란 완도 바다의 자연 해산물인 김, 다시마, 파래 등에 원시 바다의 청정함 속에서 채취된 고순도 크리스탈 암염을 결합하여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을 프리미엄 식품을 개발하고 있었다. 또한 서울과 완도를 오가며 천연 암염의 식품학적 특성과 관리체계 구축에 몰두 중인 황원영 클레오파트라솔트 팀장과 김민후 팀장을 만났다. 이들은 청년 감성으로 글로벌 시장 도전과 품질 향상 시스템 정립에 몰두 중이었다. 지역 정체성과 글로벌 감각이 자연스럽게 결합된 그곳은 ‘K-푸드’의 미래와 K-컬처의 확장성을 보여주는 상징적 현장이었다. 이들의 시도는 단순한 상품 개발이 아닌, 우리 땅의 자원이 세계의 맛과 감성으로 재탄생하는 창조의 과정으로 그야말로 농촌유토피아가 추구하는 ‘로컬에서 글로벌로(Local to Global)’의 실천이며, 우리 농촌 문화 창조의 출발점이었다. 지금의 농촌은 단순한 먹거리 생산의 공간을 넘어, 문화와 산업, 농업의 경계를 허무는 새로운 가치 창조의 플랫폼으로 변화해야 한다. 지속가능성과 지역 정체성, 스토리텔링이 결합된 문화산업의 핵심 축으로 시선을 새로이 해야 한다. 이를 위한 민관 협력의 장기 투자, 인프라 구축, 세계관 설계 전문가 양성, 글로벌 유통 파트너십 등 콘텐츠 생태계 전반을 지원하는 국가적 전략이 시급하다. 농촌의 자원을 재해석하고, 글로벌 시장의 언어로 재현하는 노력, 그 변화의 시작이 일어나야 한다. 농촌의 변화가 멈추면, 우리의 미래도 멈추는 것이다. 농촌은 생존의 공간을 넘어, ‘가치를 창조하는 문화의 플랫폼’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케데헌’은 단순한 애니메이션이 아니다. 그것은 K-컬처의 미래를 비추는 거울이며, 동시에 우리 농촌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보여주는 상징이다. 신토불이의 철학은 ‘우리 땅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땅에서 출발해 세계로 나아가는 것’으로 재해석되어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K-신토불이, 즉, 세계 속의 우리 농산물과 세계를 품은 우리 농촌의 길이다. 이것이 농촌이 지속하는 길이며, 농촌유토피아의 새로운 정의가 될 것이다.
    케데헌과 신토불이
    by 조금평
    2025.11.07 16:41:19
  • 마루치 아라치는 초등학교 1학년 때인 1977년에 개봉한 대한민국 극장판 애니메이션이다. 정식 영화제목은 ‘태권동자 마루치 아라치’로 동시대를 살아온 분들이라면 줄거리의 대강을 기억할 것이다. 주제곡 ‘달려라 마루치, 날아라 아라치’는 누군가 선창만 해주면 어렵지않게 따라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이 영화는 당시 관객수 16만명 이상을 기록한 우리나라 애니메이션 흥행에 있어 역사적 영화였다. 당시 부모님과 동행하지 않고 극장에서 벗들과 본 최초의 만화 영화였다는 점에서 개인적으로도 기억될만한 영화였다. 당시 벗들은 영화관에서 마루치, 아라치와 같은 편이 되어 파란해골단과 용감하게 싸웠고 영화가 끝난 후에는 한참동안 마루치, 아라치의 발차기를 흉내내며 지냈었다. 혹시나 하는 기대로 인터넷에 마루치 아라치를 검색해 보았고 다행스럽게도 50년 가까이 지난 영화를 다시 볼 수 있었다. 다시 만난 마루치 아라치는 마치 ‘시네마 천국’에서 토토가 알프레도가 마지막으로 남겨 준 필름(검열에서 삭제된 키스 장면들을 모아놓은 필름)을 다시 보는듯 가슴을 울렸다. 멀리 떨어져 살아 오랫동안 볼 수 없었던 그리운 벗을 준비 없이 갑작스레 만난 듯 뭔가 어색했지만 한 번 꼬옥 안아주고 싶은 영화였다.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마루치 아라치의 줄거리를 요약한다면 다음과 같다. ‘물리학자 장동환 박사는 동해 수중 공원에서 열리는 핵물리학자회의에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결의를 하고자 한다. 이에 반해 파란해골단장은 장동환 박사를 납치해 광속으로 날아가는 우주선을 만들어 지구, 더 나아가 우주의 지배자가 되고자 한다. 물론 마루치 아라치가 수많은 역경을 극복한 후 파란해골단장을 쳐부수고 장동환 박사를 구출한다.’ 거의 정지화면 같은 장면들은 현대 애니메이션의 시각으로 보면 유치해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런 장면 하나하나가 모여 중간중간 끊어질듯 이어지는 이야기들로 신기하게 재탄생한다. 지금보아도 시대를 앞서간 장면, 너무나도 인간적인 장면, 한껏 섬뜩한 장면, 은근 안타까운 장면, 웃음을 참기 어려운 장면들이 어울어져 만화 영화 속에서나 가능한 이야기들이 되어 한 편의 파노라마로 펼쳐진다. 잠시 영화 속 한 장면으로 들어가 보자. 양 사범과 장 선생이 마루치 아라치가 살고 있는 동굴에 들어와 이름을 묻는 장면에서 마루치는 선생이 순수 우리말도 모르냐고 핀잔을 주면서, 마루치의 마루는 산마루, 등마루 할 때처럼 가장 높은 꼭대기를 뜻하는 것이고, 아라치의 아라는 알, 아래, 아랑 등 아름다운 소녀를 뜻한다고 또박또박 말해준다. 1970년대의 현실에서 그런 태도로 어른들이나 스승님들에게 말했다면 상당히 강한 물리적 타격을 감수해야 했다. 우리 모두 하고 싶었던 말이지만 억눌린 현실에서 입도 뻥끗하기 어려웠던 말을 마루치가 대신해 주고 있었던 것이다. 지금 봐도 속이 확 뚫리는듯 시원하다. 마루치 아라치는 머리가 희끗희끗하고 어깨가 쳐진 50대 중반의 아저씨, 아줌마들에게 권하고 싶은 영화다. 뭐든 다 할 수 있었던 씩씩했던 초등학교 어린이로 잠시나마 돌아가는 기적을 맛볼 수 있을 것이다. 연재를 시작한 ‘마루치 아라치 인문학’이 애니메이션처럼 으뜸이 된다면 좋겠고 아름다운 글이 된다면 좋겠다. 욕심을 좀더 부려본다면 몇십 년이 흐른 뒤 다시 읽히는 글이 되어 웃기기도 하고 울리기도 하면서 아련한 추억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를 바라본다. 초등학교 1학년 마루치처럼 발차기를 하던 어린 시절로 돌아가 마루치 아라치 인문학을 시작해본다.
    ‘마루치 아라치’다운 글
    by 유상조
    2025.11.05 15:37:24
  • 이번 APEC 경주대회의 또 다른 성과는 K-푸드를 세계 정상에 알리는 것이었다. 비록 단편적이고 지역적인 것이었지만 그 효과는 엄청난 것이었다. K-팝, K-컬쳐와 함께 우리나라의 문화적 위상이 세계적으로 매우 높아지는 계기가 되었다. 흔히 K-푸드와 한식(K-diet)와의 구분이 어렵다고 물어오는 데, 한식은 우리나라 조상 대대로 내려온 먹고 살아온 식과 습관을 대변하는 밥상을 말한다. 곧 밥상의 구조와 구성, 먹는 양식과 문화를 말한다. 우리 조상들은 주로 밥, 국, 김치, 장 등 기본 반찬 위에 매끼마다 대표음식을 하나씩 만들어 밥상을 차렸다. K-푸드는 이러한 한식이 시장화하는 과정에서 생긴 음식을 말하며. 처음에는 주로 밥상구조의 대표 음식이 한그릇 음식(one-dish, one-bowl)형태로 골목이나 시장에 나왔다. 장터에서 시작하여 주막에서 K-푸드의 기원을 찾을 수 있다. 요즈음에는 이러한 포멀한 대표음식을 넘어서 각 지역이나 우리 조상들이 각 가정의 간식으로 먹었던 음식이 길거리나 시장에 나와서 K-푸드로 많이 알려진 경우가 있다. 우리는 베트남전의 기억을 잊지 못할 것이다. 다낭을 중심으로 남베트남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이 북베트남, 특히 하이퐁만 근처에 엄청난 폭격을 퍼붓고도 미국이 승리하지 못하고 결국 철수하였다. 가장 큰 이유는 미국은 사람의 목숨을 잃는 것에 극히 조심하여 지상군을 투입하지 않고 폭격만 하였기 때문이다. 보통 전쟁에서 최종 승리는 지상군이 투입되여 적의 심장부에 국기를 꽂는 것이다. 그것을 주저하고 폭격만 한다면 승리를 이를 수 없다. 문화전쟁도 마찬가지다. K-팝, K-드라마는 공중전의 전사이고, K-푸드는 지상군이다. 우리나라가 지금 K-팝, K-드라마로 전 세계를 공중에서 폭격하고 있는 중이다. 이를 승리로 완성하려면 K-푸드가 지상에서 차분하게 차근차근 점령해 나가야 한다. 지상군 없이 실체를 구상하기 어려운 공중전만 가지고는 세계화를 완성했다고 볼 수 없다. 과학적으로 시각이나 청각은 매우 민감하여 쉽게 받아들여지지만, 그만큼 쉽게 잊혀지거나 사라질 수 있다. 물질적인 미각이 따라주어야 한다. 그러나 음식은 매우 보수적이어서 받아들이는 데도 쉽지 않고 시간이 걸리지만 한번 받아들이면 쉽게 사라지거나 잊지 못한다. 후생유전학적(epigenomics)으로 음식의 맛이나 습관은 유전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케데헌(K-pop demon hunters)이 더 폭발적이고 우리나라에 외국인들이 많이 온 것은 케데헌 안에 K-푸드가 많이 나오기 때문이다. K-푸드의 세계화 절차는 세가지 단계를 걸쳐서 이루어 진다. 첫째 K-푸드를 알려야 한다. 두 번째로 K-푸드를 좋아하게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K-푸드를 이용하여 비즈니스가 뒤따라가야 한다. 이러한 목표 없는 K-푸드의 세계화는 생명력이 오래 가지 못할 것이다. 그럼 K-푸드의 무엇을 알릴 것이며 어떻게 알릴 것인가? 어떻게 알릴 것인가를 고민하기 전에 무엇을 알릴 것인가를 고민하여야 한다. 이미 우리나라는 K-팝이나 K-드라마로 세계를 폭격하고 있으니 어떻게 알리는 기반은 충분하다. 지금과 같은 좋은 기회가 없으니 이번 기회를 꼭 살려야 한다. 먼저 K-푸드의 역사적 전통성, 독특성, 맛의 독특성, 건강성을 먼저 알려야 하고, 이들의 과학적 가치를 꾸준히 연구하여야 한다. 그래야 지속 가능한 세계화가 이루어진다. 두 번째로 K-푸드를 좋아하려면 이러한 기본적인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 K-푸드를 먹어볼 기회를 많이 갖도록 하고 종국적으로는 한국으로 K-푸드를 먹어보기 위해 들어올 정도가 되어야 한다. 그러려면 맛이 있어야 하고 더 중요한 것은 고유한 맛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한다. 우리의 고유의 맛은 설탕과 기름을 쓰지 않고 내는 여러 가지 기본 맛인데 요즈음은 설탕을 쓰는 것이 우리 맛인 줄 잘 못 알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은 것 같다. 설탕을 많이 쓰는 것이 우리의 맛인 것으로 외국인 오해하게 하면 안된다. 설탕으로 내는 맛이 우리 맛인 줄로 알면 K-푸드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없다. 설탕의 단맛은 패권을 추구하기 때문에 우리의 고유의 맛을 없애버리는 경향이 있어서 이점이 매우 우려된다. 여러 가지 맛을 내는 K-푸드가 많은데 아직도 알려지지 않은 것이 무궁무진하다. K-푸드를 좋아하여 한국 땅을 찾고 한국에서 K-팝과 K-컬쳐를 즐기는 외국인이 많도록 해야 한다. 먼저 K-푸드를 알리고 K-푸드를 좋아하면 K-푸드 비즈니스가 성공하게 된다. 세계적으로 한식 레스토랑이 많이 생기고, 기업은 K-푸드 상품을 만들 수 있고, 이를 세계 시장에 내놓으면 세계 시장에서 K-푸드 상품이 주류를 이룰 것이다. 그러나 정부나 많은 기업가들은 앞에서 언급한 두 가지 일에 우선하여야 하는 데, 우선 돈을 벌 생각으로 생산부터 생각한다. 순서가 틀렸다. K-푸드는 가격전쟁을 위한 공중전을 할 것이 아니라 가치전쟁으로 대인전, 지상전을 수행해야 한다. 칼로 정복할 것이 아니라 소비자의 마음을 사는 것이 우선이어야 한다.
    K-푸드의 세계화 길
    by 권대영
    2025.11.03 10:58:00
  • 인공지능 시대의 데이터는 하늘을 떠다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바다속을 달린다. 전 세계 인터넷과 모바일 트래픽의 95% 이상이 해저케이블로 전송된다. 국제 데이터의 대부분은 위성이 아니라 해저 광케이블을 통해 이동한다는 의미이다. 금융거래부터 원격의료, 디지털정부 서비스, 심지어 국가안보와 우주·항법 데이터까지 국가의 신경망인 유리섬유에 실려 심해를 가로지른다. 그럼에도 해저케이블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동안 정책적 관심을 두지 못했다. 문제는 관심의 부족이 곧 취약성으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해저 지진과 해류, 어선 닻 걸림 같은 우발 요인에 더해, 특정 구간을 노린 고의 훼손이나 사이버공격 가능성까지 겹치면, 케이블 하나의 단절이 산업과 행정 등 국가 전반의 장애로 번질 수 있다. 해저케이블을 민간 통신설비로만 볼 것인가, 국가 기반으로 볼 것인가는 정책의 출발점을 가른다. 지금까지는 사업자 자율과 비용 효율이 우선이었지만, AI 전환과 클라우드 집중이 가속화되면서 기준을 바꿔야 한다. 핵심은 회복탄력성이다. 안전한 시스템은 고장이 ‘없다’가 아니라, 고장이 ‘나도 버틴다’. 이를 위해 첫째, 경로와 착륙지의 지리적 분산, 육상 구간 이원화 같은 다중화 설계를 의무화해야 한다. 둘째, 산업 특성에 맞춘 복구 시간 목표를 정해 장비·선박·인력의 상시 대기 체계를 제도화해야 한다. 셋째, 허가·조달·요금 인가 등 핵심 규제수단에 안전·복구 요건을 연동해, 안전이 비용 항목이 아니라 사업의 기본 조건이 되도록 해야 한다. 보안은 사이버와 물리를 함께 봐야 한다. 착륙국과 중계국에는 이중 전력과 냉각, 출입통제를 기본으로 하고, 24시간 보안관제와 이상징후 탐지를 표준화할 필요가 있다. 해상 구간은 선박자동식별시스템(AIS)과 해양 레이더, 드론·초계 체계를 연계해 위험구역을 동적으로 관리하고, 접근 패턴을 상시 모니터링해야 한다. 전 구간 트래픽은 강한 암호화를 기본값으로 삼되, 메타데이터 수준의 이상 탐지로 변조·유출 징후를 조기에 포착하는 체계를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통신·금융·클라우드·플랫폼이 함께하는 합동 레드팀·블루팀 훈련을 정례화하면 사이버-물리 융합 공격에도 대응력이 축적될 것이다. 민간이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은 국가가 뒷받침해야 한다. 다경로 확보나 심해 구간, 장거리 우회 루트처럼 수익성이 낮지만 국가에 반드시 필요한 투자에는 정책금융과 세제 지원이 유효하다. 대규모 장애에 대비한 재보험·공동보험 풀을 만들어 리스크를 분산하고, 정부·군·정보기관이 보유한 해양 위험지도를 민간과 상시 공유하면 설계·운영의 합리성이 높아진다. 더 나아가 인접국과 공동 매설과 상호 백업 협정을 추진해 지정학 리스크를 분산하는 외교적 해법도 병행할 때 효과가 커진다. 바다는 연결되어 있고, 연결이 곧 안전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해저케이블/클라우드/국가 AI 인프라는 하나의 삼각 구조로 설계되어야 한다. 공공 GPU와 국가 LLM, 데이터 안심구역, 디지털정부 서비스는 안정적인 백본 없이는 힘을 쓰지 못한다. 케이블의 용량과 지연, 가용성은 곧 클라우드와 AI의 성능지표다. 평소에는 효율을 따지되, 위기 시에는 원칙이 바뀌어야 한다. 트래픽의 우선순위를 재배치하고, 해외·대체 루트로 경로를 우회하며, 공공·금융 같은 필수 서비스에 필요한 대역폭·지연·손실 한도에 대한 서비스 품질(QoS)을 강제하는 국가 AI 비상모드가 필요하다. 이런 장치가 있어야 데이터 흐름이 끊기지 않고, 데이터 주권이 구호를 넘어 실제로 작동할 것이다. 해저케이블은 바다 밑에 숨은 신경망이다. 오늘날 하이퍼스케일러(빅테크)가 해저케이블 신설 투자와 공동 소유를 주도하고, 국제 데이터 사용 대역폭의 큰 몫을 차지하는 흐름은 분명하다. 무엇보다, 해저케이블의 60% 이상을 하이퍼스케일러가 소유하고 있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 현실은 해저 인프라를 국가 주권 차원의 전략 자산으로 다루어야 함을 시사한다. 민간의 효율에 국가의 책무를 더하고, 법·제도·재정이 맞물리는 구조로 전환할 때 우리는 위기에도 끊기지 않는 연결과 더 강한 데이터 주권을 갖게 된다. 국가의 소버린이 해저케이블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시작은 수면 아래 인프라를 국가 전략의 한가운데로 올려놓는 일이다.
    해저케이블과 데이터 안보
    by 김윤명
    2025.11.03 10:46:04
  • 올해는 2021년 혁신금융서비스(금융규제 샌드박스) 지정으로 시장에 첫선을 보인 조각투자상품이 법 개정을 통해 제도권으로 진입한 해로 기억될 것이다. 조각투자는 부동산·음원저작권과 같은 다양한 기초자산을 유동화하여 다수의 일반투자자에게 나누어 판매하는 것으로, 유동화 방법으로 증권의 공모를 활용하는 상품을 말한다. 현재까지 시장에 나온 조각투자상품은 (i) 발행인이 투자자와 공동사업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투자계약증권을 발행하여 조달한 자금으로 기초자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면서 해당 기초자산의 소유권에 대한 공유지분을 투자자에게 이전하는 구조(투자계약증권 발행 방식), 또는 (ii) 기초자산을 신탁하고 해당 신탁관계에 근거하여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구조(수익증권 발행 방식)를 취해 왔다. 전자의 경우 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르더라도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서 수리되면 투자계약증권 발행이 가능하고, 현재까지 한우·미술품 조각투자상품이 출시된 바 있다. 이와 달리 후자의 경우 현행 자본시장법령상 비(非)금전신탁 수익증권 발행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서 그동안 샌드박스를 통해 제한적으로 운영되어 왔다(현재까지 부동산, 대출채권, 항공기엔진 조각투자상품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았다). 이와 같은 수익증권 발행 방식의 조각투자상품이 올해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제도화된 것이다. 먼저 올해 6월에 조각투자 “발행”플랫폼(수익증권 발행, 인수 및 주선) 운영을 위한 수익증권 투자중개업 인가가 신설되었다. 참고로 비(非)금전신탁 수익증권 발행이 전면적으로 허용되려면 자본시장법 개정이 필요한데, 아직 자본시장법 개정이 마무리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현재는 자산유동화법상 요건을 충족하는 자산보유자(금융회사·상장법인 등)가 소유하는 자산을 기초로 하는 신탁수익증권 발행만 허용된다. 이어 9월에는 조각투자 “유통”플랫폼 운영을 위한 수익증권 투자중개업 인가가 신설되었다.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자가 장외에서 증권을 중개하려면 1:1 중개로 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다수의 매도자·매수자를 동시에 중개하는 장외거래소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전용 인가단위가 별도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주의할 점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발행업무와 유통업무를 겸영하고 있던 기존 조각투자사업자의 경우 앞으로는 발행플랫폼과 유통플랫폼 중 하나를 선택해서 인가를 신청해야 한다는 점이다(발행-유통 분리 원칙). 아울러 금융당국은 조각투자시장이 아직 초기단계로 거래규모가 크지 않고, 유통플랫폼이 난립할 경우 유동성이 분산되어 환금성이 낮아지는 등 투자자 피해로 연결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유통플랫폼 인가는 최대 2개만 허용할 방침임을 밝혔다. 조각투자상품 제도화가 이루어지면서 기존 조각투자사업자 외에도 여러 금융회사들과 관계 기관들이 서로 제휴하거나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시장을 선점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향후 전자증권법 개정으로 분산원장을 기반으로 하는 토큰증권 발행(STO)까지 허용되면 조각투자상품 시장은 여러 혁신적인 스타트업과 플랫폼회사에게 더욱 매력적으로 다가올 것으로 보인다. 아직 초기 단계이지만, 이번 제도화를 통해 조각투자시장이 더욱 활성화되어 투자자 입장에서 비정형적이고 특색 있는 상품에 대한 대체투자 기회가 늘어나고, 혁신적인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에게는 자산을 유동화하고 자금조달 채널을 다양화할 수 있는 기회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한다.
    조각투자상품의 제도권 진입
    by 유정한
    2025.11.01 12:15:00
  •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부부는 왜 같은 성(姓)을 쓸까. 부부가 성이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도 드물다. 한데 두 사람은 성이 같은 것은 물론이고, 남편이 아내 성을 따랐다는 점에서 궁금증을 유발한다. 우리나라도 부부가 합의하면 자녀는 엄마 성을 따를 수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흔치 않고, 더구나 남편이 아내 성을 따라 바꾸는 경우는 없다. 어떤 이야기가 숨어있을까. 일본 민법은 “부부는 같은 성(姓)을 써야 한다”고 법으로 강제하고 있다. 남편 성이든, 아내 성이든 선택은 부부 권한이다. 다만 서로 다른 성을 유지한 채 혼인신고는 할 수 없다. 결국 한쪽 성으로 통일해야 한다. 일본은 주요 선진국 중 유일하게 부부동성을 의무화한 나라로써 항상 논쟁거리다. 현실에서는 대략 95% 이상 아내가 남편 성으로 바꾼다. “아내가 남편 성을 따른다”가 일반적이며, “남편이 아내 성을 따른다”는 아주 예외적이다. 이러니 다카이치 총리 부부에게 시선이 쏠리는 것은 당연하다.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와 다카이치 타쿠(高市 拓) 부부는 결혼과 이혼, 재혼을 반복했다. 이들이 처음 결혼한 2004년은 남편(당시 야마모토 타쿠)은 중의원 신분이었지만 아내(다카이치 사나에)는 중의원 4선 도전에 실패해 실의에 빠졌을 때였다. 둘 다 주목받는 정치인이라서 당시에도 화제였다. 이때는 이들도 일반적인 경우를 따랐다. 다카이치 사나에가 남편 성을 따라 야마모토 사나에(山本早苗)로 바꿨다. 다만 정치 활동, 언론 노출, 선거 과정에서는 ‘다카이치 사나에’를 썼다. 정치하면서 그동안 쌓은 ‘다카이치’라는 인지도를 활용하기 위해서였을 것으로 짐작한다. 두 사람은 결혼생활 13년 만인 2017년 7월 이혼했다. 사유는 “정치적 견해 차이와 진로 차이”였다. 둘은 2021년 12월 재혼했다. 이번에는 남편 야마모토 타쿠가 아내의 성을 받아 ‘다카이치 타쿠’로 변경했다. 현행법에 맞춰 누군가는 바꿔야 하는데, 남편이 바꾼 것이다. “왜 부부가 같은 성씨를 갖게 되었나?”에 대한 가장 직접적인 답은 혼인신고 자체가 안 되는 현행법을 이유로 들 수 있다. 그러면 왜 이번에는 남편이 바꿨을까 하는 의문이 뒤따른다. 다카이치 총리 부부는 그 이유를 공식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다만 공개된 정보와 정치적 맥락을 토대로 추론하자면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한다. 첫째, 정치적 이유다. 재혼한 2021년은 다카이치 사나에가 자민당 총재 경선에 나서면서 전국구 정치인으로 떠오른 시기다. ‘다카이치 사나에’라는 이름 자체가 ‘정치 브랜드’였다. 만약 남편 성(야마모토)으로 바꾸면 유권자들에게 혼선을 주고 선거 관리도 복잡해진다. 일본 여성 정치인 가운데 상당수는 법적으로는 남편 성이지만, 선거·의정 활동에서는 원래 성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이유 때문이다. 둘째, 상징성이다. 남편이 아내의 성을 따른 건 일본 사회 기준에서 보면 ‘역전된 선택’으로, 가치관의 전환을 뜻한다. 일본 언론이 ‘철의 여인’으로 부르는 다카이치 총리의 정치적 위상을 감안하면, 남편이 뒤에서 조용히 지지하는 모습은 ‘성역전(性逆轉)’의 시대적 상징으로 읽힌다. 실제로 남편 다카이치 타쿠는 “나는 스텔스 남편으로, 아내의 정책 추진에 방해되지 않도록 조용히 돕겠다”고 밝혔다. 일본 언론은 그를 ‘보이지 않는 조력자’로 묘사했고, 직접 요리를 하고 집안일을 챙긴다는 기사도 이어졌다. 셋째, 현실적 고려다. 남편 타쿠는 뇌경색 후유증으로 정치 일선에서 한발 물러선 반면 아내는 국가를 이끄는 위치에 올랐다. 이제는 남편이 아내를 뒷받침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역할 분담이 된 것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2024~2025년 자민당 총재 선거, 2025년 10월 일본 최초 여성 총리까지 올랐다. 커리어 중심축이 누구에게 있는지 고려하면 남편이 성을 바꾸는 게 합리적 선택이다. 결국 “둘 중 누가됐든 바꿔야 했고, 정치적으로 전국구 인지도를 지닌 다카이치를 위해 남편이 ‘다카이치’를 택했다”가 가장 설득력 있는 해석이다. 그만큼 이번 결정에는 실용적 판단이 깔려 있다. 끝으로 재혼 당시 나이다. 두 사람 모두 60대였다. 60대는 젊은 신혼부부처럼 ‘집안 어르신’이 호적을 좌우하는 나이가 아니다. 당사자들 의지에 따라 정치적 전략을 우선한 것으로 보는 게 자연스럽다. 일본에는 ‘무코요시(婿養子)’로 불리는 제도가 있다. 아들이 없는 집안에 사위가 양자로 들어가 장인 집의 성을 잇는 관습이다. 그러나 이는 주로 상공인 가문에서 가업을 잇기 위한 제도였고, 정치인 부부의 선택과는 성격이 다르다. 다카이치 부부의 경우는 전통보다는 당사자의 의지와 정치적 상황이 우선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례는 일본 사회에 미묘한 파장을 던졌다. ‘부부동성’ 제도가 여전히 강하게 작동하는 나라에서, 남편이 아내 성을 따랐다는 사실은 젠더 감수성의 변화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다. 여론조사에서도 일본 국민 절반 이상이 ‘부부별성(夫婦別姓)’ 제도 도입에 찬성하고 있다. 그러나 보수 정치권의 반대는 여전하다. 역설적으로 부부동성 제도의 대표 사례가 다카이치 총리 자신이 된 셈이다. 결혼과 이혼, 재혼, 그리고 다시 하나의 성으로 이어진 이들 행보는 단순한 사생활을 넘어 일본 사회의 변화와 전통이 충돌하는 단면을 보여준다. 다카이치 부부의 ‘같은 성’은 일본 사회에 던지는 작은 파문이자, 변화의 신호로 읽힌다. 다카이치 총리의 파격적인 행보가 한일관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한다.
    남편이 아내 성을 따른 다카이치 총리 부부의 '특별한 선택'
    by 임병식
    2025.10.30 16:01:02
  • 일본을 여행하다 보면 ‘사토’ ‘스즈키’ ‘다나카’ 같은 이름을 자주 본다. 같은 한자 문화권이지만 일본의 성씨는 유독 자연과 농경, 그리고 귀족 문화의 향취가 짙다. 부부의 성이 같은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총리 취임은 일본 성씨의 기원과 제도적 배경에 새삼 시선을 모으게 한다. 일본 성씨에는 왜 자연 지형이 많을까. 한국·중국과 달리 두 글자 성씨는 어디에서 유래했을까. 또 결혼하면 같은 성씨를 갖도록 한 배경은 무엇 때문일까. 일본 여행에서 흔히 접하는 궁금함이다. 다카이치 총리의 남편 이름은 다카이치 타구(高市 拓)다. 본명은 야마모토 타쿠(山本 拓)였으나 2021년 재혼하면서 부인과 같은 성씨로 바꿨다. 부부가 같은 성씨를 쓰는 일본 문화도 생소하고, 남편이 아내를 따라 성씨를 바꾸는 경우는 더욱 드물다. 일본 10대 성씨는 사토(佐藤), 스즈키(鈴木), 타카하시(高橋), 타나카(田中), 이토(伊藤), 와타나베(渡邊), 야마모토(山本), 나카무라(中村), 고바야시(小林), 가토(加藤)다. 밭(田)과 산(山), 나무(木), 마을(村), 다리(橋), 숲(林) 등 자연과 농촌이 눈에 들어온다. 가장 흔한 사토의 등(藤) 또한 등나무다. 일본 성씨가 농경문화 또는 자연과 밀접함을 알 수 있다. 또 ‘마을 가운데’(나카무라·中村), ‘나무 아래’(기시다·木下), ‘강 주변’(와타나베·渡?), ‘밭 가운데’(다나카·田中), ‘작은 샘’(고이즈미·小泉) 등 스토리텔링 요소도 보인다. 자연 친화적인 성씨와 밋밋한 일본 음식을 떠올리자면 이들이 제2차 세계대전 때 만행을 저지른 민족이라는 게 믿기지 않는다. 일본 성씨에 자연 지형이나 농경문화가 녹아든 유래는 이렇다. 고대 씨족 사회에서 성씨는 귀족이나 무사, 제관의 전유물이었다. 후지와라(藤原), 미나모토(源本), 타이라(平) 등 엘리트 씨족만 성(姓)과 씨(氏)를 가졌다. 농민과 평민들은 마을명이나 지명에 근거해 아무렇게나 불렀다. 평민들까지 성씨를 갖게 된 건 메이지유신 직후다. 메이지 정부는 19세기 말부터 성씨를 강제했다. 세금 징수와 징병에 필요한 호적·인구조사 제도를 정비할 목적이었다. 이 때 많은 이들이 “밭 한가운데 살았다(田中)”, “다리 아래 거주했다(高橋)”, “강기슭에 살았다(渡邊)”며 주변 환경을 빌려 성씨를 만들었다. 이러니 대부분 성씨는 160년 안팎에 불과하다. 스즈키(鈴木)는 제관 가문에서 유래한 성씨다. 방울(鈴)은 제사를 지낼 때 필수 도구였다. 후지(藤)가 들어간 성씨는 유독 많은데 사토(佐藤), 이토(伊藤), 가토(加藤), 사이토(斎藤), 엔도(遠藤), 후지와라(藤原) 가문이 방계임을 암시한다. 후지와라는 일본 고대·중세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귀족 가문이었다. ‘보랏빛 등꽃이 핀 넓은 들(고귀함과 평온함이 공존)’을 뜻하는 이름부터 럭셔리하다. 후지와라 가문과 후손들은 헤이안 시대(平安時代, 8~12세기) ‘섭정’과 ‘관백’ 직위를 독점하며 천황가 외척으로서 군림했다. 일본 정치에서 귀족 독점 체제는 후지와라 가문에서 시작됐다. 자연 지형과 생활환경, 귀족·무사 계통 영향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일본의 성씨는 사회 구조와 역사, 그리고 문화적 정체성이 응축된 결과다. ‘돕는다(佐)’와 ‘등나무(藤)’를 결합한 사토는 귀족의 위세가 평민 사회로 스며든 사례다. 우리나라에서도 신분 질서가 무너질 때 가장 많이 생긴 성씨가 ‘김(金)·이(李)·박(朴)’이다. 이들 성씨에 왕족과 사대부가 많았기에 하층민들은 ‘김·이·박’ 족보를 사들여 신분 변화를 꾀했다. 무사 계통 미나모토(源)와 타이라(平), 조정 귀족인 타치바나(橘)도 4대 씨족으로 꼽는다. 여기에서 파생된 성씨가 퍼지면서 일본의 지명과 문화, 지역 정체성을 형성했다. 예컨대 미나모토씨에서 아시카가(足利) 가문, 타이라씨에서 히라노(平野) 가문이 나왔다. 두 가문은 가마쿠라와 무로마치 막부를 지탱한 핵심 세력이었다. 일본에서 부부가 같은 성씨를 쓰는 독특한 제도는 민법 750조에 근거한다. 법은 “부부는 혼인 시 동의한 성씨를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결혼한 부부의 95%가 남편 성씨를 따르고 있다. 결혼해도 각자 성씨를 유지하는 우리와 다르다. 제도가 만들어진 배경 역시 흥미롭다. 메이지 정부는 호적 제도와 가족 단위 존속·상속을 중시했다. 가족이 단일 성씨를 공유하면 행정상·재산상·세제상 효율적이라는 판단이었다. ‘부부동성’은 근래에 개인의 정체성과 다양성을 제약한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각자 성씨를 유지해야 한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다카이치 총리 부부는 시대를 앞서간 셈이다. 이는 일본에서 성씨 제도와 젠더·사회 인식 변화가 교차점에 있음을 상징하는 사례다. 지역마다 다른 성씨가 분포하는 것도 특이하다. 홋카이도는 사토와 사사키, 간사이는 나카무라와 야마다, 규슈는 마에다와 마쓰오가 흔하다. 사회 구조 변화에 기인한 결과다. 사토와 스즈키가 귀족 혈통을, 다나카와 나카무라가 농민과 평민을 상징한다면 이는 일본 사회의 축소판이다. 일본은 귀족 피가 섞인 사토와 신사 제관의 후손 스즈키, 평민 다나카가 공존하는 나라다. 그 안에는 신분과 계층, 종교와 문화가 녹아 있다. 이름 하나에도 천년의 역사가 스민 나라, 이것이 일본이다. 어쩌면 일본을 이해하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중요한 열쇠는 ‘이름’이다. 다카이치 사나에는 ‘고귀한 땅에서 일찍 싹튼 생명’이다. 이름처럼 한일관계에 좋은 싹이 틀지 기대해 본다.
    ‘역사·문화 축소판’ 일본의 성씨
    by 임병식
    2025.10.27 13:04:06
  • 세상이 바뀌고 있다. 약으로 병을 억제하던 시대가 저물고 ‘내 세포로 내 몸을 다시 만드는 시대’가 열리고 있다. 이 의료 혁명은 의학을 넘어 경제, 산업, 그리고 인간의 삶의 방식을 바꾸게 된다. 기존 제약·의료가 ‘치료’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이제는 ‘재생’인 것이다. 이 패러다임의 전환은 ‘늙지 않고, 고치며, 다시 사는’ 인류의 오랜 꿈을 실현해줄 것이다. 자기세포로 장기를 완벽 재생하는 시대는 이미 시작됐다. 최근 세계 과학자들은 ‘Self Cell, Self Organ’, 즉 자기 세포로 자기 장기를 만드는 기술을 경쟁하듯 개발 중이다. 단순히 장기나 피부를 떼어낸 뒤 다시 붙이는 시대를 넘어 이제는 자신의 세포로 피부·연골·신장·심장 조직 등을 인공지능(AI)과 3D 바이오프린팅을 결합해 재생하는 것이다. ‘자가장기 제조소’로 바뀔 병원 이 기술이 상용화되면 병원은 단순한 치료소가 아니라 ‘나만의 장기·세포를 제조하는 곳’이 된다. 의사가 환자의 피나 조직을 소량 채취해 AI, 바이오 융합, 오가노이드(약물 스크리닝·질병 모델링·동물실험 대체용 인체 장기 유사체), 3D 바이오프린팅 기술 등을 통해 그 세포를 새로운 조직으로 복제·재생시켜 환자에게 다시 이식한다. 마치 기계가 공산품을 찍어내듯 병원이 사람의 세포를 맞춤 생산하는 맞춤장기 플랫폼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다. 단순한 진단 치료가 아니라 AI를 통해 발생 가능한 질환을 개인별로 정확히 예측한 뒤 후생유전자 치료제나 바이오 건강식품으로 질병을 사전 예방하되 불행히도 질환이 발생할 경우에는 자가 세포장기로 재생시키는 시대가 도래했다. ‘헬스케어 산업을 리셋하는 제로 투 원(zero to one)’ 로킷헬스케어는 세계 당뇨발센터나 국립암센터 등에서 AI 장기재생 시스템으로 난치병인 당뇨발(당뇨병성 족부병증), 얼굴 피부암, 손상된 무릎 연골에서 80~90%의 재생율을 기록하고 있다. 기존 치료법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가격으로 세계적으로 1만 명 가까이 치료했다. 예를 들어 근래 일본 및 남미의 노령 피부암 환자들은 AI 자기 세포 기반의 저온 재생 프로토콜을 적용받아 4~5주 만에 자기 피부처럼 95~100%의 회복률을 보였다. 피부가 다시 자라나고 색이 돌아오는 과정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었다. 자기세포를 쓰니 부작용은 물론 인종 사이의 임상 차이 문제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최첨단 의료기술에 대해 미국, 유럽, 이스라엘, 중동, 일본, 남미의 의료기관들과 긴밀하게 협업하고 있고 남미, 미국 등에서는 공공 보험 등록도 이뤄지고 있다. 이 첨단 기술은 전통의학, 바이오미케닉스, 바이오일렉트릭스, 바이오재료공학, 줄기세포기술, 오가노이드기술, 멀티노믹스, 기계공학, AI 및 크라우딩기술, 바이오시스템공학 등과 융합되는 추세다. 암을 ‘자기세포 약’으로 고친다 기존에는 항암제 같은 약물이 오히려 환자의 몸을 공격해서 암도 죽지만 환자도 같이 숨지는 경우가 흔했다. 그러나 이제는 내 몸의 세포가 약이 되어 스스로 암을 공격하게 되면 부작용은 줄어들고 효율은 높아진다. ‘외부 물질 약물이 아니라 내 몸이 약이 된다’는 개념이 AI 자가재생 패러다임의 핵심이다. 이제 의사들은 암환자의 몸속에서 나온 세포를 가공해 ‘맞춤형 항암제’를 만든다. 이것은 고가의 가격에 이미 상용화돼 있으니 새로운 소식도 아니다. 이제는 한술 더 떠서 자가 종양세포를 가공해 백신화하는 개인 맞춤 항암 백신, 면역세포를 꺼낸 뒤 강화해 다시 주입하는 TIL 치료, 이물질이 아닌 자기 세포막을 입힌 나노입자가 항암제를 정확히 암세포에 전달하는 ‘셀 앤드 드럭(Cell and Drug)’ 기술까지 개발이 이뤄지고 있다. 메가트렌드가 될 ‘AI 자가 장기재생’ ‘내몸이 약.’ 이보다 강한 안전성과 효율성을 기록할 약은 없다. 이 혁명은 엄청난 의학의 진보를 가져올뿐 아니라 국가 경제의 구조를 바꿀 메가트렌드가 될 것이다. AI 장기재생과 역노화 기술은 인간의 건강수명을 늘려주는 것은 물론 노령화와 만성질환에 따른 의료비 폭증 완화와 신산업 창출로 이어질 것이다. AI, 세포공학, 재생의료 등이 결합한 이 새로운 흐름은 앞으로 10년 내 세계 국내총생산(GDP)를 새롭게 재편할 블루오션이 될 가능성이 크다. 바이오 산업의 변동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는 ‘사람이 오래 사는 한 절대 사라지지 않을 산업’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의료 분야에서 ‘AI 자가 장기재생’이라는 혁명적 패러다임의 변화를 통해 ‘질병을 사전 예방하고 생명을 연장하는 세상’이라는 인류의 꿈을 실현하는 날이 올 것이다.
    ‘내 세포로 장기를 고친다’ 자가재생 패러다임 시대
    by 유석환
    2025.10.27 13:03:56
  • 하나의 회사에 담긴 가족의 꿈 최근 창업자들이 후대에게 경제적 유산을 안정적으로 물려주기 위해 ‘비상장주식회사’를 설립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창업자는 “사업과 재산을 따로 나누면 가족이 흩어진다”는 생각으로, 현금흐름이 뛰어난 사업과 고가의 부동산, 상장사 주식을 모두 한 회사에 담는다. 그리고 이 회사를 자녀들에게 균등하게 상속하거나 증여한다. 그 의도는 선량하지만, 결과는 종종 비극이다. 자녀들이 모두 경영에 뜻을 같이하지 않는 한, 주식회사는 가족이 아닌 법에 의해 움직인다. 상법이 정한 다수결 구조 속에서 자녀 간의 이해충돌이 불가피하게 드러난다. 균등한 주식이 곧 공평한 행복을 의미하지 않는 이유다. 비극의 서막은 상속·증여받은 형제·자매 중 일부가 연합하여 대주주를 구성하고 소외된 나머지 형제·자매가 소수주주로 전락하면서 펼쳐진다. “같이 물려받았는데, 왜 나는 배당도 못 받나요?” 상속된 비상장회사가 분쟁의 불씨가 되는 가장 대표적 이유는 이익배당의 불공정성이다. 창업자는 흔히 “자녀들이 배당금으로 생활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상법상 이익배당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 주주는 결산기에 자동으로 배당을 받을 권리가 없고, 오로지 다수결로 통과된 결의에 따라야 한다. 결국 배당 여부는 대주주가 좌우한다. 대주주는 등기임원 또는 미등기임원으로 재직하며 보수를 받거나 회사와 거래를 통해 이익을 얻을 수 있지만, 소수주주는 배당이 유일한 수익 수단이다. 그럼에도 다수결의 원칙 아래 장기간 무배당 결의를 반복하면, 이는 다수결의 남용으로 평가될 수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이를 직접 구제할 제도를 두지 않는다. 소수주주의 강제배당청구권은 입법적 논의가 될 뿐이며 현행법의 해석으로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 이전에는 배당을 청구할 구체적 권리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필자는 실제 자문 현장에서 “형제·자매가 공동 상속한 회사인데, 몇 년째 단 한 푼도 배당이 없다”며 찾아오는 사건을 자주 본다. 경영권에서 소외된 자녀는 매년 회사의 막대한 이익을 보고받더라도 그 과실을 누리기 어렵다. 상속받은 재산이 그저 ‘잠긴 자산’이 되는 셈이다. 비상장주식의 유동성 함정 상장주식이라면 사정이 다르다. 경영권 프리미엄을 포기하더라도 시장에서 매도하여 현금화할 수 있다. 그러나 비상장회사는 주식의 처분이 쉽지 않다. 대주주가 지배하는 구조에서는 지분 매각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소수주주인 가족 구성원은 명목상으로는 수십억 원의 주식을 보유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현금화할 수 없는 ‘유동성 함정’에 빠진다. 이는 상속·증여세 부담과 맞물릴 때 더욱 심각해진다. 예를 들어, 비상장주식의 평가액이 높게 산정되어 거액의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실제 배당이나 처분이 불가능하면 그 세금은 결국 다른 개인 재산을 처분해서 마련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가족 간의 원망과 갈등은 돌이킬 수 없는 수준으로 악화된다. 2세에서 3세로 이어지는 재산의 ‘독(毒)’ 창업자의 2세가 비상장주식을 물려받아 보유하다가, 그 자녀인 3세에게 다시 상속이 이뤄질 때 문제가 폭발한다. 이 시점에는 형제·자매 간 유대가 약화되고, 친족 간 신뢰도 거의 남지 않는다. 상속의 선택지는 단 두 가지뿐이다 - 전부 수락하거나 전부 포기하는 것. 평가가 높게 책정된 비상장주식이 전체 상속재산에 포함되면, 3세는 원치 않는 주식과 함께 막대한 상속세를 떠안는다. 배당도, 처분도 불가능한 주식이 가족 관계를 ‘재정적으로 파산’시키는 사례가 속출한다. 2세가 별도로 축적한 재산마저 창업자로부터 물려받은 비상장주식으로 인해서 처분되어야 할 지경이다. 상속이 가업 승계가 아니라, 가문의 분열로 이어지는 것이다. 창업자의 오판과 가족법·회사법의 교차점 이러한 비극은 대부분 “가족 간에는 싸우지 않는다”는 창업자의 낙관에서 비롯된다. 그러나 주식회사는 가족애로 운영되지 않는다. 법인격은 가족 구성원의 의사와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존재하며, 그 지배는 오로지 주주총회·이사회 등 회사법이 정한 절차에 따른다. 창업자가 회사를 단순히 재산의 그릇으로 생각한 결과, 상속 이후 가족들은 ‘재산권 분쟁의 법적 당사자’가 된다. 형제·자매 간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등 각종 경영권 분쟁 소송이 제기되고, 서로 상대를 배임·횡령죄로 형사고소하는 지경까지 발전하는 것이 현실이다. 필자는 회계사이자 변호사로서, 이 같은 사건을 수십 건 이상 다뤄왔다. 소수주주인 가족의 상담에서는 절망이 느껴지고, 반대로 대주주 측을 대리할 때는 사건의 전망이 지나치게 유리하게 보인다. 결국, 비상장회사의 균등 상속은 균등하지 않은 권력 구조를 낳는다. “가장 나쁜 시나리오”부터 설계하라 창업자는 자녀의 행복을 바란다면 ‘좋은 시나리오’가 아니라 ‘가장 나쁜 시나리오’를 기준으로 상속·증여를 설계해야 한다. 상속 전에 최소한 다음 2가지는 검토해보아야 한다. 각 자녀에게 공평한 재산 분배를 하되, 주식과 사업 경영권은 경영에 능력과 의욕이 있는 자녀에게만 개별 주식회사를 단위로 상속·증여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다른 자녀들에게는 개별적으로 처분이 가능한 현금·부동산 등의 자산을 상속·증여한다. 사업을 그대로 물려주고 싶다면 가족 간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해 미리 잘 설계된 주주간계약을 체결하거나, 신탁을 통해 경영과 소유를 분리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주주간계약, 유언, 신탁 등 법적 장치를 조합하여 패밀리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방안이다. 결론 - 가족을 지키는 법적 설계 한국은 이제 “창업보다 승계가 더 어려운 시대”에 들어섰다. 창업자 세대가 가업을 일구었다면, 2세·3세 세대는 그 가업을 법과 제도 안에서 유지해야 한다. 비상장주식의 균등 상속은 이상적으로 들리지만, 실상은 가족 관계를 해체시키는 도화선이 될 수 있다. 상속을 재산의 이전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책임의 이전으로도 보는 관점이 필요하다. 창업자들은 자녀의 우애를 믿기보다, 법의 구조를 신뢰해야 한다. ‘좋은 회사’보다 ‘분쟁이 없는 회사’를 남기는 것이 진정한 유산이다.
    비상장주식의 균등 상속·증여가 남긴 가족의 파국
    by 최승환
    2025.10.25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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