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66
  •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합계출산율 0.72명. OECD 회원국 중 꾸준히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고 그 수치 또한 꾸준히 그리고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심각한 저출산의 문제는 이미 국가적 해결과제로 떠오른 지 오래다. 어린아이가 너무도 귀한 시대. 이런 낮은 출산율 속에서 귀하게 태어난 아이들을 잘 키우는 일은 매우 중요한 국가적 책무라는 생각이 드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필자 또한 이 시대에 어린 자녀를 키우며 검사로 그리고 형사전문변호사로 일해 온 워킹맘이기에 오늘은 사춘기 자녀를 안전하고 건강하게 키우기 위해 부모가 알아두면 좋을 형사법 지식들을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몇 가지 적어보고자 한다. 한창 신체가 성장하고 활동량과 각종 호기심이 늘어나는 시기에 형사법에 대한 무지가 우리 아이들의 창창한 앞길에 큰 오점을 남기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을 조심히 담아 본다. 내 물건이 아니면 그 자리에 두거나 카운터에 맡기세요 어린 시절 길에서 주운 돈으로 과자를 사 먹는 친구의 모습을 보면서 나에게도 저런 행운이 오길 바라며 한동안 땅을 응시하며 다녔던 기억이 있다. 그런데 누군가가 분실하거나 두고 간 현금, 지갑, 이어폰이나 장난감 등을 우연히 발견한다면? 정답은 그 자리에 그대로 두거나 카운터 등에 맡기는 것이 좋다. 아이들은 길이나 공원 등지에서 물건을 줍는 경우 가벼이 생각해 이를 자신이 사용할 의사로 가져가거나 때로는 주인을 찾아주겠다며 일단 챙겨 두었다가 깜빡하고 계속 보관하는 경우가 많다. 주운 물건이 카드일 경우 호기심에 자판기나 편의점 등지에서 이를 사용해 보는 청소년들도 많이 보았다. 그런데 이런 행동들은 형사법적으로 점유이탈물횡령죄나 절도죄가 문제되고, 주운 물건이 카드일 경우에 이를 사용해 보는 행동까지 한다면 추가적으로 사기죄, 절도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등의 형사법적인 문제까지 가져오게 된다. CCTV가 발달한 요즘 CCTV 추적을 통해 잃어버리거나 깜빡하고 두고 간 물건의 소재와 이를 가져간 사람까지 특정하는 일이 그리 어렵지 않다 보니, 대개 이런 사건의 경우 결국 부모가 자녀를 위해 피해자에게 정중히 사과하고 합의를 진행하면서 자녀의 선처를 위해 마음앓이를 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다. 때로는 주인을 찾아주겠다는 마음으로 물건을 챙겨 갔을 수 있겠지만, 결국 물건의 주인이 경찰 신고를 통해 그 소재를 찾을 때까지 물건을 돌려주지 않고 보관하고 있었다면 물건을 가질 의사로 챙겼다고 해석하는 것이 실무 상황이기에 내 물건이 아니라면 그 자리에 두거나 카운터 등에 맡겨 두는 것이 안전하다. 친구가 나쁜 짓을 한다면 만류하거나 현장을 이탈하세요 “친구를 잘 사귀어야 한다”는 말은 어린 시절 부모나 어른으로부터 지겹도록 자주 들었던 말이자 어쩌면 지금은 우리가 부모나 어른의 위치에서 어린 자녀나 학생들에게 지겹도록 자주 하는 말일 것이다. 오랜 검사생활과 형사전문변호사로 일하면서 접한 청소년 범죄들에서 필자는 나쁜 짓을 하는 친구 곁에 있다가 공범으로 함께 처분되는 안타까운 청소년들을 많이 보았다. 절도나 폭력사건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친구 곁에 있는 경우 절도는 특수절도로 폭행은 공동폭행으로 변하고 처벌은 가중된다. 형사법 관련 법률은 범죄를 2명 이상이 공동으로 할 경우 1명이 범죄를 할 때보다 가중처벌한다. 범죄를 2명 이상이 함께 할 때 그 위험성이 더 커지기 때문이다. 그런데 범죄를 함께 한다는 것은 굳이 범죄의 실행을 함께 하지 않아도 되고 곁에서 망을 봐주는 것만으로도 범죄를 함께 하는 것이 되어 공범으로 의율된다. 때문에 어린 시절부터 지겹도록 들었던 말처럼 무엇보다 친구를 잘 사귀어야 하겠지만, 만약 친구가 나쁜 짓을 한다면 이를 만류하거나 현장을 이탈하여서라도 범행과 나의 연관성을 단절하는 것이 나를 지키고 친구 또한 지켜주는 일일 것이다.
    사춘기 자녀를 위한 호신 형사법 (1)
    by 김은정
    2024.04.20 08:06:12
  •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너는 누구니? “변호사님, 이 회사에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는데 이게 뭔가요? 회사가 상장폐지 되는 건가요?” 종종 의뢰인이나 지인으로부터 이러한 내용으로 연락을 받곤 한다. 그것도 매우 다급한 어투로. 보통은 상장법인인 의뢰인의 회사 또는 의뢰인의 회사가 투자한 회사에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해 매매거래가 정지된 경우다. 급작스러운 상황에 놀라기도 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막막하다며 도움을 요청해 오는 경우가 많다.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란 상장법인에 기업경영의 계속성, 투명성, 투자자 보호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특정 이벤트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상장법인 주식의 매매거래를 일단 정지하고, 해당 법인의 실질에 기초하여 상장유지 적격성을 심사한 후 상장폐지 또는 상장유지(거래 재개)를 결정하는 제도다. 상장폐지 기준을 교묘하게 회피하려는 시도나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하지는 않더라도 횡령·배임, 분식회계 등 자본시장의 건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 발생하는 빈도가 증가함에 따라 부적격 기업의 시장 퇴출 필요성이 대두됐고 2009년 이를 목적으로 하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제도가 전격 도입됐다. 대표적인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로는, 임·직원의 횡령·배임, 회계처리기준 위반, 주된 영업의 정지, 공시 위반 벌점 누적, 감사의견 변경 등이 있다. 이와 같은 사유가 발생한 법인은 통상 당일부터 거래정지에 대한 사실 관계 확인 및 향후 절차 등과 관련해 주주, 투자자 등으로부터 다양한 문의를 받게된다. 동시에 한국거래소에 대한 후속 절차 대응도 함께 이루어져야 하기에 회사 입장에서는 관련 업무가 상당히 바쁘고 긴박하게 진행된다고 할 수 있다. 먼저 절차적 측면을 보면, 한국거래소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상장법인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할 것인지를 판단한다. 즉, 15일 동안 일종의 ‘예비 심사’가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회사는 한국거래소로부터 각종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게 되는데, 기본적인 자료만 하더라도 회사의 영업, 재무, 조직, 인력, 지배구조, 내부통제체계 등을 포함하는 등 상당히 광범위하여 준비에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된다. 또한, 사안에 따라 경위서, 소명서, 법률의견서 등의 제출이 요청되기도 하기 때문에 원활한 대응을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과 인력의 투입이 요구된다. 뿐만 아니라, 대상으로 결정되고 나면 그로부터 15일 이내에 ‘개선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고, 개선계획서 제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는 기업심사위원회가 개최되는바, 출석 및 진술 등도 대비해야 한다. 이와 같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약 2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① 자료 제출, ② 개선계획서 작성, ③ 기업심사위원회 출석이라는 매우 중요한 절차들이 진행되는바,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조력이 매우 효과적일 수 있다. 회사 실무자로서는 각종 자료의 준비 및 작성에 도움을 얻고, 고위 경영진은 각 단계에서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전문가의 가이드라인을 참고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하겠다. 필자는 상장적격 실질심사 절차를 겪는 상장법인의 고충과 니즈를 현장에서 직접 체감하면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응에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자본시장에 더 확대되었으면 좋겠다는 점을 여실히 느끼게 되었다. 이에, 앞으로 몇 편에 걸쳐 필자가 10여년 간 100여건의 상장폐지·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건을 다룬 기존 업무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와 관련한 이야기와 팁을 현장감 있게 풀어보려고 한다.
    '투자자 패닉'…상장적격성 실질심사란?
    by 정성빈
    2024.04.13 10:00:00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뒤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여기서 작업하다가 다치면 누가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되나요?’다. 문제되는 장소가 사업주 자신의 사업장이라면 그런 의문을 가지지 않겠지만, 제3의 장소라면 이같ㅇ느 의문을 가질 법도 하다. 의문에 대한 답은 장소 등을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주체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는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정하고 있다. 이밖에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는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제4조와 동일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기도 하다. 그럼 또다시 의문이 생길 수 있다. 바로 ‘실질적인 지배·운영·관리’의 의미다. 애석하게도 중대재해처벌법령에서는 이에 대한 의미를 정하고 있지 않다. 다만, 지금까지 제시된 해석론을 통하여 그 의미를 가늠해볼 수는 있다. 고용노동부는 2021년 11월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을 배포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의 실질적인 지배·운영·관리에 대한 의미를 하나의 사업 목적 하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조직, 인력, 예산 등에 대한 결정을 총괄하여 행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또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의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운영·관리 책임에 대해 ‘해당 시설이나 장비, 장소에 관한 소유권, 임차권, 그 밖에 사실상의 지배력을 가지고 해당 장소 등의 유해 및 위험 요인을 인지하고 제거, 통제할 수 있는 경우’라 설명하고 있다. 즉, 고용노동부는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 아니더라도 해당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부담한다고 보는 것이다. 산업안전보건법에 관한 판례도 참고할 수 있다. 대법원은 개정 전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하여 안전보건조치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주에 관해 ‘사업의 전체적인 진행과정을 총괄하고 조율할 능력이 있는 사업주’가 작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러한 판례에 비추어 보면, 해당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을 전체적으로 총괄, 조율하여 진행하는 사람이 안전보건조치의무를 부담하는 주체가 될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업장 밖에서 작업 중 다치면 누가 책임질까
    by 김동현
    2024.04.07 08:00:00
  • 법은 원래 어렵다. 그런데 지금은 법이 어려운 정도를 넘는다. 법원은 ‘법에 대한 무지는 용서받지 못한다’고 하지만 실상은 법을 아는 사람이 유별난 존재가 되는 지경이다.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가장 큰 요인은 법이 너무 많다는 것이다. 지난 4일을 기준으로 현행 법령의 수가 5303개에 이른다. 법령의 효력이 있는 행정규칙이나 자치법규까지 합치면 그 수를 헤아리는 것 자체가 곤란할 정도다. 법은 최소한의 윤리라는 격언을 생각해 보면, 이렇게 법이 많고 어려운 상황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걸 어떻게 ‘최소’라고 할 수 있을까. 하지만 한편으로는 수많은 법령이 없이 안전하게 현 시대를 살기가 어렵기도 하다. 수많은 법령은 우리 사회의 안정과 국민의 생명과 안전, 거래의 질서와 같이 우리가 인간으로서의 존엄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법령의 수가 많아진 이유는 어쩌면 그 최소한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이 된 탓일 수도 있다. 문제는 법이 국민을 지켜주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국민을 무언가로 강제할 수 있다는 점이다.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는 말은 이제 통하기 어렵다. 법을 알아야만 아무런 문제 없이 온전한 삶을 유지할 수 있고, 법을 모른다는 변명은 대개 통하지 않기 때문이다. 예컨대 애견을 동반할 수 있는 식당을 운영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점을 쉽게 알 수 있는가, 또 내가 소유한 땅에 건물도 아닌 가설물을 하나 두는 게 법에 어긋날 수도 있다는 점은 어떤가. 법을 어기는 일은 너무도 쉽다. 어떤 사람은 그 부분을 몰라 투자금을 날리기도 하고 감당할 없는 행정제재를 받기도 한다.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할 때 이와 관련된 기존 법령들을 알지 못하면 준비에 많은 노력과 비용만 들이게 된다. 그럼에도 때로는 낭패를 볼 수도 있고 최악의 경우에는 형사 처벌까지 받기도 한다. 우리 사회를 바꿔나갈 혁신의 노력이 기존 행정법령에 대한 이해가 적거나 이후 입법 추진에 대한 기대를 잘못해 무너지는 사례도 너무나 많다. 법은 원래도 어렵고, 이제는 더욱 어려워졌다. 하지만 반드시 알아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앞서 언급한 법령과 규범들의 대부분은 행정법에 속하는 것이다. ‘행정법 파보기’에서는 앞으로 행정법의 세계에서 벌어지는 흥미로운 사례를 들어서 ‘법알못’을 위한 ‘법잘알’ 컨설팅을 해 나아가 보고자 한다.
    ‘법알못’을 위하여
    by 안성훈
    2024.03.30 08:00:00
  • 형사 사건 전문 변호사로 상담을 하다 보면, ‘제가 구속이 될까요’라는 질문을 듣는다. 대부분이 형사 사건으로 입건되고, 혐의가 인정되는 점을 상담하게 되는 경우다. 형사 사건으로 수사를 앞둔 피의자나 재판을 앞두고 있는 피고인의 경우 예기치 못한 갑작스러운 구속에 직면할 수 있다. 이는 이들의 일상을 무너뜨리는 파급력이 있다. 그만큼 본인이 적용 받는 혐의의 유무에서 나아가 구속될 지에 대해선 피의자·피고인들이 궁금증과 두려움을 가지기 마련이다. 먼저 규정을 중심으로 답을 한다면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은 제198조 제1항에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한다. 기본적으로 불구속 수사 원칙으로 재판을 받는 피고인에 대해서도 불구속 재판의 원칙이 적용되고 있다. 따라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구속이 그리 자주 일어나는 일은 아니라 할 것이다. 불구속 수사 원칙이라도, 형사소송법 제70·201조에서 규정하는 내용이 인정된다면 수사·재판 중 구속 수사를 피하기는 어렵다. 형사소송법 제70조에서는 피고인에 대한 구속 사유로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로 규정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201조는 수사를 받는 피의자의 구속에 관해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 할 만한 상당한 이유와 더불어 위에서 언급한 세 가지의 구속 사유가 있을 경우 검사가 판사에게 영장을 청구해 영장을 발부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두 규정의 차이를 쉽게 설명하면 수사 단계에서는 혐의 입증이 되고, 구속의 사유가 존재 할 때 검사의 청구가 있으면 법원이 영장 발부 여부를 검토한다는 것이다. 재판 단계에서는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됐을 것을 전제로 구속의 사유가 인정되면 법원이 바로 영장을 발부한다. 필자의 경우 14년 동안 검사로 생활하면서 직접 구속영장을 청구한 많은 사건들에서 해당 요건의 충족 여부를 밝혀 영장을 발부 받아 구속했다. 5년 이상 검사, 경찰이나 특별사법 경찰 등 수사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들을 상대로 영장 실무 강의를 하면서 구속을 하려고 영장을 신청할 때 어떤 점을 부각시켜야 구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지를 강의해 왔지만, 변호사로 일할 때는 이를 토대로 구속을 피하려면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상반되는 상황에 놓이곤 한다. 통상 △노숙자와 같이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가족들과 떨어져 혼자 생활하거나 가족이 없는 경우 △사건에 공범이 여럿 있고 혐의를 다투면서 사전에 서로 말을 맞출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피해자가 참고인을 회유하거나 협박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경우라면 불구속 수사·재판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구속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아지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형사 사건으로 입건돼 수사나 재판을 앞두고 있는 경우 불안한 마음에 임의적인 판단으로 섣불리 공범자와 자주 연락하거나 만나는 행동, 피해자에게 합의나 사과 등을 이유로 연락하는 행동, 휴대전화를 바꾸거나 연락을 두절하는 행동 등은 조심해야 한다. 덧붙여 말도 안되는 고소를 당해 대꾸할 가치도 없다고 임의적으로 판단하고 수사·절차를 무시하는 행동을 해서도 안된다. 수사 기관은 형사소송법상 수사에 필요한 때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해 진술을 들을 수 있는데, 이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다면 체포는 물론 구속까지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재판 실무상 불구속으로 기소된 많은 경미한 형사 사건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불출석의 이유 또한 밝히지 않아서 법원이 영장을 발부해 피고인을 구속한 후 재판을 진행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형사 사건으로 입건돼 수사나 재판을 앞두고 구속을 염려하는 상담자보다 어쩌면 ‘법이 이상하다’거나 ‘(사건을) 별일이 아니라며 스스로 위안하는’ 태도를 가진 피의자·피고인이 골든타임을 놓치고 스스로를 구속의 위험 속으로 옮겨 놓는 것은 아닐지 신중히 생각해 볼 일이다.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구속의 위험
    by 김은정
    2024.03.24 00:05:00
  •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거나 기존 규제를 변경시키는 것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이렇게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정당한 근거를 가지고 있는가의 문제가 규제정책의 정당성의 입증의 문제인데 정책결정자들은 보통 이를 별로 염두에 두지 않는다. 그러나 규제 제도가 법적으로 다투어질 때에는 입증책임이 중요한 쟁점이 된다. 근래에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보건규제와 관련해 유명하게 된 미국 대법원의 판례는 명백히 그러한 입증책임은 규제자에게 있음을 판시한 바 있다. (Roman Catholic Diocese of Brooklyn vs. Cuomo 및 Tandon vs. Newsom 판결 등). 이처럼 규제의 정당성을 입증할 책임을 규제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전세계에서 보편적이다. 우리나라에서도 항고 소송에서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청에게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규제의 입증책임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 그것은 규제 자체에 대한 항고 소송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헌법소원에서는 사실 증명에 대해 직권주의가 채택되어 소송당사자들이 입증책임 문제를 의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헌법소원에서도 결국 입증이 곤란한 경우에 누구를 패소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는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규제제도를 정당화할 입증책임은 규제자에게 있다고 하여야 한다. 규제의 정당화 또는 입증을 위해 사용되는 것이 바로 규제영향분석 또는 입법영향분석이다. 구체적으로는 행정비용의 계산, 비용·편익분석 등 다양한 방법론이 존재한다. 이러한 방법론들에 있어서 공통적인 것은 새로운 규제를 도입함에 있어서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증거에 기반하여 규제 정책이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evidence-based policy-making). 과거에는 정책결정자들이 자신의 소신과 직관적 판단으로 정책결정을 하여 왔으나, 통계의 정확성이 제고되고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장래예측이 어느 정도 가능해진 오늘날 정책결정이 증거나 데이터에 기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신념이 선진국을 중심으로 확산되어 왔다. 규제영향분석 또는 입법영향분석은 바로 이러한 흐름에서 이루어지는 입법과 행정의 선진방식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행정부 차원에서는 규제영향분석제도가 도입되어 있으나 근래 정부 입법이 차지하는 비중이 현저히 떨어지고 대부분의 입법이 의원 입법으로 이뤄짐에 따라 국회차원의 규제개혁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하며 국회에서 입법영향분석이 도입되어야 한다는 점에 중론이 모아지고 있다. 집권 여당도 제22대 국회에서 입법영향분석을 도입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이를 제대로 실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행정부의 규제영향분석도 부실 시비가 오래 전부터 제기되어 왔다. 국회에서는 국회입법조사처가 오래 전부터 입법영향분석에 관심을 기울여 왔으나 이 제도를 실시하기에는 아직 준비가 미흡하다. 보좌진만이 아니라 정책 결정자 가운데에도 전문가가 참여해 새로운 시스템 구축에 열성을 다하지 않으면 이것도 말만 요란한 일로 끝날 가능성이 있다. 입법영향분석에 있어서의 다양한 각종 방법론의 타당영역과 한계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적절한 운용방식과 운용체제의 구축을 통해 국회에서의 규제개혁이 증거에 입각한 정책결정을 실현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외부 필진의 기고 내용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국회에서의 규제개혁에 대한 기대
    by 김유환
    2024.03.17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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