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행자부, 자연재해보험 도입 내년부터 시범 실시

행정자치부는 27일 국립방재연구소와 보험개발원에 위탁연구중인 자연재해보험제도를 내년부터 주택 등 일부 시설에 시험적용한 뒤 오는 2003년부터 단계적으로 보험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행자부는 올해 안에 자연재해 보험제도의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확정할 방침인데 홍수와 태풍·가뭄·지진 등을 포함한 모든 자연재해로 인한 사유시설 피해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다수의 보험사와 계약을 맺는 형태가 될 전망이다. 보험료는 자치단체와 지역주민이 일정비율씩 분담하고 피해보상은 일단 지금까지 자연재해시 정부가 무상으로 지원하던 보상액 수준의 정액보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행자부는 밝혔다. 그러나 보험대상 사유시설의 종류는 통계자료 미비로 확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가입 형태도 의무·임의 2가지와 절충안을 놓고 지역주민과 자치단체간에 논란이 예상된다. 오현환기자HHOH@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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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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