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이 한강 독극물 방류사건으로 약식기소된 앨버트 맥팔랜드(56) 미8군 용산기지 영안실 부소장의 정식재판 회부에 반발, 재판에 불응하겠다는 방침을 우리 정부에 통보한 것으로 밝혀졌다.주한미군은 또 검찰 기소 이전에 맥팔랜드씨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던 사실도 확인됐다.
법무부는 28일 맥팔랜드씨가 정식재판에 넘겨진 뒤 당분간 재판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최근 주한미군으로부터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미군은 법원이 '사회적 관심이 큰 사안인데도 약식기소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맥팔랜드씨를 정식재판에 회부한 것은 수긍할 수 없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주한미군측이 정상적인 재판진행을 위해 협조해줄 것을 외교적 경로 등을 통해 요청하기로 했다.
김정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