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천변호사의 생활법률] 자필서명날인없으면 보증책임 없어
문 형이 사업을 하는데 법인을 설립한다고 하면서 인감증명이 필요하다고 해서 인감증명을 발급 받아 인감도장과 함께 준 사실이 있다.
그런데 형은 그 인감증명을 은행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빌리는데 보증용으로 썼다. 보증인인 나는 그 사실을 몰랐을 뿐 아니라 보증계약서에 직접 서명 날인한 사실도 없다. 인감도장을 주고 인감증명을 발급 받아 주었기 때문에 위임으로 보아서 책임을 져야 하는지?
답 결론적으로 말해 보증책임이 없을 가능성이 많다. 대법원의 판례 추세도 금융기관의 경우 보증인에 대해 서명 날인을 받게 하는 내부규칙에 위반해 자필서명 날인을 받지 않고 인감증명과 인감도장만으로 보증계약서가 작성되었을 경우에는 보증인의 보증 책임이 없다는 추세다. 문의=(02)536-2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