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협회는 통합 이후 회원사들의 회비산정 기준을 그동안의 거래대금에 연동한 정률 징수에서 회사규모에 따른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정회원사의 경우 위탁매매 규모 등 거래지표에서 70%, 영업이익 등 조정영업수익에서 22.5%, 자기자본 7.5% 비중으로 산정된 회비분담율로 회비를 납부하게 된다.
특히 그동안은 거래대금에 일정률을 자동 징수한 후 예산 초과시 반환했지만 앞으로는 협회 이사회가 다음 연도 예산을 확정하고 그 확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회원사가 분담하는 방식으로 개선됐다. 금투협은 이 같은 내용으로 24일 오후4시 여의도 본회에서 ‘회비제도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