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10년부터 전자식별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애완견의 주인은 2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서울시는 조례ㆍ규칙 심의회에서 이런 내용의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됐다고 31일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애완견 주인은 15자리의 고유번호가 들어간 식별장치를 애완견에 부착한 뒤 주소지의 구청장 또는 구청장이 업무를 맡긴 동물병원 등 대행자에게 등록해야 한다. 식별장치는 주사기를 이용해 애완견의 목에 삽입하는 ‘마이크로칩’이나 목걸이 형태의 ‘전자태그’등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