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 양도한 음식점옆 유사메뉴 영업안돼
한식집을 다른 사람에게 넘긴 전 주인이 옛 식당 옆에서 유사한 메뉴로 영업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2부(이원규 부장판사)는 17일 한식당 주인 A(43)씨가 자신에게 식당을 넘긴 뒤 인근에 음식점을 열어 비슷한 음식을 판매한 B(45)씨를 상대로 낸 영업금지 청구소송에서 “유사한 메뉴는 팔 수 없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B씨는 A씨에게 음식점 시설과 메뉴ㆍ상호 등을 양도해 상법상 ‘경업(競業)금지 의무’를 가진다”며 “B씨는 영업양도일로부터 10년이 되는 오는 2013년 2월 말까지 A씨 식당의 판매음식을 메뉴로 한 음식점 영업이나 임대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B씨는 서울 양천구에서 운영하던 한식 음식점을 지난해 3월 A씨에게 8,000만원에 양도했으나 두달 뒤 약 10m 떨어진 맞은편에 한식집을 차리고 청국장과 된장찌개ㆍ김치찌개 등 유사 메뉴를 팔았다.
이에 A씨는 “영업양도인이 동종영업을 하는 것을 금지해달라”며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