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조석래 회장, 배임·횡령 혐의는 무죄...항소 계획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이 15일 1심에서 분식회계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배임·횡령 혐의에 대해선 무죄라는 판결이다.


이와 관련, 효성 측은 “분식회계는 IMF 외환위기라는 초유의 사태 속에서 회사를 살리기 위해 불가피하게 발생한 일”이라며 항소할 계획을 밝혔다. 한 관계자는 “조 회장이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한 사안이 아닌데도 실형이 선고돼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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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서울중앙지법은 조 회장이 분식회계로 1,238억원의 탈세를 저질렀다며 징역 3년에 벌금 1,365억원을 선고했다. 다만 배임·횡령 혐의는 무죄로 봤다.

한편 함께 기소된 장남 조현준 사장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받았다.

유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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