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을 오는 19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뇌졸중 환자가 받는 혈전제거술의 건강보험 적용 기준이 기존 증상 발생 8시간 이내에서 24시간 이내로 변경된다.
뇌동맥률에서 코일이 빠지지 않게 막아주는 스텐트도 모혈관 구경 기준이 삭제된다. 혈전제거술을 받은 급성 뇌졸중 환자가 추가로 동맥 스텐트 시술을 받는 경우에도 혈관 협착이 70% 이상이어서 폐색 가능성이 높으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검사 횟수에 차등을 뒀던 기준도 완화된다. 소음이 있는 곳에서 말소리 이해도를 측정하는 소음환경하 어음인지력 검사의 횟수 제한을 없애고 귀 이물 제거술도 마취 또는 약물 주입이 필요할 경우 횟수와 상관 없이 건강보험을 적용받는다. 골다공증 환자의 골표지자 검사도 기존 1회에서 앞으로는 연 2회 이내로 건강보험 적용 기준이 변경된다.
앞서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오는 2022년까지 400여 진료항목의 보험 기준을 완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해까지 88개의 기준을 변경했고 올 하반기에는 암환자 진단과 방사선 치료에도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