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우영우 돌고래’ 보러 제주 갈 건데”…접근·속도 안 지키면 과태료 200만 원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연안에서 남방큰돌고래가 유영하고 있다. 뉴스1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연안에서 남방큰돌고래가 유영하고 있다. 뉴스1




제주 앞바다에서 서식하는 남방큰돌고래를 보기 위해 무분별하게 접근하는 사례가 늘자 경찰이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최근 남방큰돌고래를 관찰하려다 규정을 어기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며 “서식지 교란이나 생태계 파괴 등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현행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돌고래 반경 300m 이내로 접근할 수 있는 선박은 3척 이내로 제한되며 50m 이내 접근은 전면 금지된다.



또 돌고래를 관찰하기 위한 드론 비행은 고도 30m 이상을 유지해야 하며 먹이를 주거나 돌고래를 만지는 행위 역시 엄격히 금지된다.

관련기사



선박의 속도도 거리별로 세분화해 제한하고 있다.
돌고래와 750∼1500m 떨어진 경우 시속 10노트(약 18.52㎞) 이하로, 300∼750m 사이는 시속 5노트(약 9.26㎞) 이하로 운항해야 한다. 특히 50∼300m 구간에서는 스크루 정지 후 서행하거나 멈춰야 한다. 이 같은 규정을 위반할 경우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남방큰돌고래는 높은 지능을 가진 해양생물로 사람이 반복적으로 방해하면 아무리 먹잇감이 풍부한 장소라도 해당 지역을 떠날 수 있다고 해경은 설명했다.
돌고래 관찰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받거나 혼란을 겪는 경우 심할 땐 부상이나 출산율 저하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해경은 지난 14일 제주도청 해양산업과와 함께 수상레저사업장을 대상으로 ‘남방큰돌고래 관찰 가이드’ 리플릿을 배포하며 관련 내용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여름철 해양 레저 활동이 늘어나는 만큼 남방큰돌고래 등 해양보호생물의 안정적 서식지를 지키기 위해 관광객과 레저객 모두 관련 법령을 정확히 숙지하고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영우 돌고래’ 보러 제주 갈 건데”…접근·속도 안 지키면 과태료 200만 원


임혜린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